“해결책이 소송 뿐이면 부담스럽겠지만 중재를 통하면 빠르고 쉽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52년 역사의 대한상사중재원(KCAB)이 LA 사무소를 연 것은 2016년 9월. 두번째 소장으로 최근 부임한 변호사 출신 김현진(사진) 소장은 한인들을 위해 사무소 문을 활짝 열어놨다고 밝혔다. 소송 이외에 대체적 분쟁 해결 방식인 알선, 조정, 중재를 모두 서비스하는 KCAB에 의뢰하면 알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조정이나 중재는 소정의 신청료와 행정비, 중재인 수당만 내면 된다.
한화로 2억원 미만이 분쟁 대상이면 신청료도 없는데 KCAB 웹사이트(kcab.or.kr)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비용을 미리 알 수 있다. 일례로 1,000만원이면 행정비 5만원, 중재인 수당 40만원으로 간단한 이슈라면 2주일 이내에 단심제로 결론이 난다.
김 소장은 “대금 지급 문제나 물품 하자 관련 갈등 등이 주요 케이스로 KCAB 1,000여명의 직원 중 16개국에서 온 300여명의 국제 중재인이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해 준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애초에 계약서 상에 ‘분쟁 발생시 해결은 KCAB를 이용해 중재로 정한다’고 명기하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후에 쌍방이 합의만 하면 KCAB에서 갈등을 해결해 준다.
신청서를 제출한 뒤 쌍방 합의 하에 중재인은 1~3인을 선택할 수 있는데 중재인의 자질이 법원에 비해 전문적이라는 점이 장점이다. 또 ‘뉴욕 협약’에 157개국이 가입돼 있어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중재 결정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사용 언어까지 선택할 수 있다.
김 소장은 “복잡한 사안일수록 중재가 소송에 비해 쌍방이 느끼는 이익이 크다”며 “업종을 불문하고 분쟁이 있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이 돕겠다”고 말했다.
전화 (323)433-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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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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