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주의 운전이 사고 유발, 오늘·13일 경찰 추가 배치
▶ 첫 적발때 벌금 162달러

풀러튼 시는 이번달 운전 중 셀룰러폰 사용 등 부주의 운전 집중 단속을 펼친다.
풀러튼 경찰국은 4월 한 달 동안 가주 ‘부주의 운전자 계몽의 달’을 맞이해서 운전 중 셀폰 사용 등 부주의 운전자들에 대한 계몽과 단속을 강화한다.
풀러튼 경찰국은 지난 3일 이같이 발표하고 가주 정부에서 ‘부주의 운전 없는 날’로 정한 5일(목), 13일(금) 양일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크레이그 오돔 서전트는 “스마트 폰은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고 텍스팅, 전화, 소셜 미디어 사용은 거의 중독되어 있다”라며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 도시 거리를 운전할 때 위험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도로 안전을 위해서 위험한 습관들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풀러튼 경찰국은 이번 달 한 달 동안 교통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교통경찰관들을 추가로 배치해서 단속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부주의 운전으로 처음 적발될 경우 162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주의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가능한 많은 위반자들을 적발해 티켓을 발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력을 기울여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풀러튼 경찰국은 ▲운전 중 텍스트 메시지를 받거나 보내야 할 경우 안전한 장소에 차를 정차하고 ▲탑승한 동승자가 운전자의 전화나 메시지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 중에는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셀폰을 손에 닿지 않는 뒷좌석이나 트렁크에 놓아둘 것 등을 조언했다.
경찰에 의하면 운전자들의 대표적인 부주의 운전은 ▲문자 보내기 ▲셀룰러폰과 스마트폰 사용 ▲먹거나 마시거나 ▲동승자와 잡담 ▲화장 ▲지도를 비롯해 읽거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사용 ▲비디오를 보거나 ▲라디오, 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등을 조절하는 것 등이다.
한편 연구결과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은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4배 이상 높으며 20세 이하 운전자일 경우는 이 같은 사고확률이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또한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는 운전자의 운전 중 반사반응 속도가 음주 운전자의 반사속도와 비슷하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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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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