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메사 시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최초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제조, 배포 및 테스트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 의회는 지난 20일 기호용 마리화나를 상업용 판매 및 제조를 허용 하는 시 조례를 5-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새 시 조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오는 4월 3일 두 번째 투표만 남은 상태이다.
이 시는 이미 유권자들의 승인을 얻어, 2016년부터 주민발의안(Measure X)을 통해 의료용 마리화나에 제한된 운영, 제조, 유통 관련 비즈니스를 허용해 왔다. 이 법안에 의거하여, 관련 사업체들은 도시의 북서쪽 지역인 하버 블러바드의 서쪽과 고속도로 405번 북쪽에서 의료용에 한하여 영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조, 소매 판매 및 상업 재배는 금지되어 있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국(PHD)은 지금까지 600개 이상의 마리화나 제조사에 대한 사용 허가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 “제조업체가 의료 시장과 상업용 시장에 대해 만들 수 있는 제품 유형에는 각 의료용(최대 THC 2000mg)과 상업용(최대 THC 1000mg)의 제한이 있다”라며, “각각의 제품은 식별 가능하도록 하는 라벨을 붙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는 2016년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 되었으나, 연방 법은 여전히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각 시의 기업에 대한 자체 규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오렌지 카운티 34개의 시 중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곳은 ▲어바인- 최근 산업, 의학 및 과학 분야에서 마리화나 테스트 실험실을 승인 ▲라 하브라- 상업용 마리화나 유통 시설 허용 고려 중 ▲샌타애나- 마리화나 기호용, 의료용 판매를 허용하는 유일한 오렌지 카운티의 도시 등이며, 현재 OC에서 각 가정에서 마리화나 재배를 허용하는 도시 또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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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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