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 개브리엘 시의회 미팅 전 이민단속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샌개브리엘 트리뷴>
지난 해 캘리포니아 주가 이민자 보호를 위해 ‘피난처 주’를 선포한 가운데 최근 샌개브리엘 시가 불법 이민단속과 관련해 연방 이민 세관단속국(ICE)과의 협력수사를 종료했다.
샌개브리엘 시의회는 6일 주민 및 시위대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3-2로 이민단속과 관련 ICE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시관계자들에게 샌개브리엘 시를 ‘피난처 시’로 만들기 위한 법안들을 창안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투표에서 주리 코스탄조 시장과 존 해링튼 시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찬성표를 낸 제이슨 푸 시의원은 “경찰국과 HSC의 파트너쉽 체결로 인해 샌개브리엘 시의 이미지가 이민자들로부터 위험한 도시로 변색됐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국은 지난 해 7월 처음으로 ICE를 산하 기관으로 둔 미 국토안보부 수사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과 파트너십을 체결, 앤 낫 휴인 경관을 연방 이민 수사국 담당으로 임명했다.
휴인 경관이 DHS에 소속된 이후 샌개브리엘 경찰국은 휴먼 트래피킹, 위조지폐 등 연방 수사국이 관리하는 자료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으며, 파트너십 체결 이후 구성된 태스크 포스팀은 총 23번의 불법 이민자 체포건수를 기록했다.
유진 해리슨 경찰국장은 “파트너십 체결 당시 계약조건에는 시 소속 휴인 경관이 이민법 관련 위반자 단속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었다”며 “시 규정상 불법 이민자 단속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있다.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지역 주민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경찰국과 DHS의 협약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며 일부 시의원과 주민들은 “DHS와의 협약이 있기 전까지 왜 시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일부 주민들은 “경찰국장과 시매니저가 서로 짜고 시의회에게 DHS와의 협약에 대해 숨기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리슨 국장은 “시 매니저와 검사 측과 의논한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하고 시의회의 이번 수사협조 종료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하지 않은 채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에 따라 행동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샌개브리엘 경찰국은 지난 11월 해리스 국장을 포함 전·현직 고위 간부들이 인종차별 관련 물의를 일으켜 강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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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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