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에나팍 경찰국, 술 대리구매 성인 3명 적발
한인 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부에나팍 시 경찰국은 지난달 27일 미성년자 술 판매에 관한 함정 단속을 벌여 업주 1명과 청소년들을 대신해 술을 사준 성인 3명을 적발해 티켓을 발부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부에나팍 경찰은 성인으로 가장해 투입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를 적발했다. 또 마켓 주위에 경찰이 배치한 미성년자들이 ‘나이가 어려서 술을 못사는데 대신 사달라’는 요청에 동의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티켓을 발부했다.
OC 한미식품상협회의 한우태 회장은 “미성년자 술 판매에 관한 함정 단속 시기는 각 시마다 다르다”며 “어려 보이는 고객이 술이나 담배를 사려고 하면 반드시 나이를 물어보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우태 회장은 또 “최근 라하브라와 인근 지역에서 한 한인 업주가 미성년자(18세 미만)에게 복권을 판매해 함정 단속에 걸린 케이스가 있다”며 “복권 판매시에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에나팍 경찰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해 처음 적발될 경우 최저 250달러 벌금, 24-32시간 커뮤니티 서비스에 처해 질 수 있다. ABC(주류 통제국)는 케이스에 따라서 벌금, 일시 영업 정지, 영구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미성년자를 대신에서 술을 사주다 적발된 성인은 최저 1,000달러 벌금, 24시간 커뮤니티 서비스에 처해 질 수 있다.
지난 1980년대에 미성년자 주류 판매 함정 단속이 시행된 이후 위반 업소들의 수가 일부 도시들의 경우 10%미만으로 떨어졌다. 이 방안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위반 업소들이 40-50%에 달했다.
한편 미성년자 주류 판매 함정 단속은 가주 교통국과 내셔널 고속도로 안전국으로부터 기금을 지원 받아서 ABC에서 관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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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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