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피어 테러 기도 혐의로 체포된 전직 해병대원이 4일 기소됐다.
프레즈노 연방대법원의 대배심원은 체포된 전직 해병대원인 에버릿 애론 제임슨(26, 사진)을 테러 단체를 도운 혐의로 기소했다. 제임슨은 지난달 22일 크리스마스날 SF 피어 39에 폭탄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FBI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제임슨은 ISIS 대원으로 위장해 수사를 펼친 FBI 요원에게 자신의 테러 계획을 설명하고, 테러 및 폭탄제조에 필요한 무기와 재료 등을 요구했다
경찰은 제임슨이 “테러리즘을 옹호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자신이 테러 동료라고 여기는 사람과 테러를 도모하는 등 이슬람 극단주의를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FBI 수색팀에 따르면 제임슨의 자택에서 총기류와 테러 모의 유서 등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제임슨의 변호를 맡은 찰스 리 변호사는 제임슨은 정신병을 앓고 있으며, 테러 계획을 실행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리 변호사에 따르면 수색팀은 제임슨의 자택에서 폭탄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또 발견된 총기류의 주인은 제임슨이 아닌 제임슨의 친척이며 합법적으로 보관돼 제임슨이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리 변호사는 제임슨에 대한 모든 혐의가 제임슨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임슨이 FBI 위장 요원에게 밝힌 바에 따르면 제임슨은 크리스마스날 피어 39에 폭탄을 터뜨린 후, 도망치는 사람들을 자동 소총으로 저격할 계획이었다.
현재 제임슨은 프레즈노 카운티 감옥에 보석금 없이 수감돼 있으며, 만약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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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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