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CTS교육위, 버겐아카데미 교사 처벌결정
▶ 한인단체들 “솜방망이 처벌”비난…즉각해임 요청
법정소송도 불사…온라인상 해임요청 서명운동 전개
뉴저지 버겐아카데미 교사의 ‘나는 한국인을 싫어한다’(I Hate Korean)라는 인종차별 발언에 대해 관할 교육위원회가 해당 교사를 다른 학군으로 전출시키는 솜방망이식 처벌을 결정했다
버겐카운티 테크니컬스쿨&스페셜서비스(BCTS) 교육위원회는 13일 한인단체들과 학부모들에게 성명서를 통해 해당교사를 즉시 버겐카운티 내 교단에 다시 설 수 없도록 하고 다른 부서로 전출시키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뉴저지한인회,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 포트리한인회, 팰리세이즈팍한인학부모협회, 시민참여센터 등의 한인단체들이 ▶피해 학생 및 학부모를 포함한 전체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한 공식 사과 ▶교사들과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문화적 편견과 감수성 훈련 및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교육위원회의 결의안 채택 ▶해당 교사의 해임 등을 요구<본보 11월30일자 A3면>한데 따른 조치다.
또한 한인학생, 학부모, 시의원, 한인 단체 대표 등 100여명이 전날 월례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규탄한 후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뉴저지한인회와 시민참여센터 등 한인단체들은 인종 차별 규정을 위반한 심각한 문제에 너무 가벼운 징계라며 즉각 반발하고 해당 교사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한인단체들은 이날 버겐카운티 청사에서 제임스 테데스코 카운티장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교사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청했다.
뉴저지한인회 박은림 회장은 이날 “이번에 교육위원회 측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해당 교사의 해임을 강력하게 버겐카운티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회장은 “해당 교사의 해임을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카운티 정부와 교육위원회, 학교 측에 14일 전송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도 “이번 징계는 인종 차별적인 규정을 위반해 내려진 처벌이라고 볼수 없고 단순히 수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버겐카운티 정부 측에 인종 차별 규정을 위반한 심각한 사안에 대해 해당교사의 해임을 요청한 상태다.
한인단체들은 해당교사의 해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경 대처하기 위해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테데스코 버겐카운티장은 “다인종이 거주하는 버겐카운티에서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문제는 버겐아카데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카운티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한인사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연방교육국 산하 인권국(OCR)에서도 본격적인 조사<본보 12월13일 A1면>에 착수한 가운데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체인지(Change.org)’에서도 해당 교사의 중징계와 해임을 요청하는 서명운동이 활발히 전개 중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서명운동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타고 확산되면서 이날까지 3,500여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다.
<
조진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강경하게 나갔어야 하지 않았나? 처음엔 일부 학부형 들은 없던걸로 하고 넘어 가고 싶었던 모양인데 이것이 정상적인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