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소득세 등 납부액 공제혜택 전면 폐지
▶ 공화 “중산층 혜택” 민주 “부유층 위한 것”
표준공제액 2배로 상향 대신 항목별 공제는 폐지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2일 공개한 세제개편안 일명 ‘2017 감세 및 일자리 법안’(본보 11월3일자 A1면 보도)은 중산층들이 감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모토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지난 9월말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편안과 별반 다르지 않게 부유층과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자 감세안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공화당 세제개편안의 세부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소득세 구간은
▶연방 소득세율은 4단계로 구분된다. 개인 연소득 4만5,000달러 이하(부부 9만 달러 이하)까지는 가장 낮은 단계인 12%가 적용되며, 4만5,001달러에서 20만달러(부부 9만1달~26만달러)까지는 25%, 20만1달러부터 50만 달러(부부 26만1~100만 달러)까지는 35%, 그리고 연소득이 50만달러(부부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는 39.6%가 적용된다.
-표준공제액은
▶표준공제는 현행처럼 유지되지만 한도액이 거의 2배로 올라간다. 개인은 현행 6,350달러에서 1만2,000달러로, 부부는 현행 1만2,700달러에서 2만4,0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현행 1,000달러인 17세 미만 자녀에 대한 차일드 택스 크레딧이 1,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언드인컴 택스 크레딧(EITC)도 그대로 유지된다.
-항목별 공제는
▶항목별 공제는 폐지된다. 표준공제액을 대폭 올리면서 항목별 공제를 없앤 것이다.
-주택 매매시 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행 세법상 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해 ‘5년 중 2년’을 실제 거주한 뒤 판매하면 차익의 25만달러(부부의 경우 50만달러)까지에 대해 캐피털 게인 택스가 면제되는데, 공화당 세제개혁안은 거주 기준을 ‘8년 중 5년’으로 강화해 적용한다.
-모기지 이자 공제혜택은
▶현재 주택 소유주들에게 적용되는 모기지에 대한 이자공제 혜택은 주택을 소유하는 한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신규구입에 대해서는 모기지 대출액 가운데 50만달러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주 및 지방 소득세 납부액에 대한 공제 혜택은
▶폐지된다. 공화당 세제개혁안이 실제 시행되면 더 이상 뉴욕주 소득세나 지방세 납부액을 연방 세금보고시 공제할 수 없게 된다.
-재산세 공제 혜택은
▶재산세 납부액 공제의 경우 혜택은 유지되지만 그 폭이 제한돼 최고 1만달러까지만 가능해진다. 당초 트럼프 감세안에서는 재산세 공제 혜택도 전면 폐지키로 했었으나 반발이 심해 후퇴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집값과 재산세가 높은 뉴욕과 뉴저지주의 경우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선 기부금에 대한 공제 혜택은
▶자선 기부금에 대한 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타 다른 공제 혜택은
▶대부분 사라진다. 의료 비용, 학자금 융자 이자, 세금보고 비용, 이사 비용, 양육비 등에 대해 적용되던 연방세금 공제 혜택이 모두 폐지된다.
-은퇴 계좌에 대한 세금 혜택은
▶모두 그대로 유지된다. 401(k)와 IRA 등 은퇴 계좌 프로그램들에 대한 세금 혜택은 변하지 않는다.
-법인세 변화는
▶법인세율은 현행 35%에서 20%로 대폭 내려간다. 또 미국 법인 해외자회사들이 벌어들인 해외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특별 송환세(Repatriation Tax)를 1회에 한해 최대 12%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연방 상속세는
▶연방 상속세도 대폭 완화돼 현행 549만 달러를 초과하는 상속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것이 기준을 1,100만 달러로 2배 올려 적용한다. 그리고 2024년 이후에는 연방 상속세가 전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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