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구간 4단계로…최고세율 39.6%유지
▶ 표준공제액 약 2배 상향 조정
모기지 공제혜택 50만달러 이하로 제한
재산세 공제액 1만달러로 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감세 정책<본보 9월 28일자 A1면>을 구체적으로 담은 공화당의 연방하원 세제개편안이 공개됐다.
이날 폴 라이언 연방하원 의장이 2일 발표한 2017 감세와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은 일부 세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개인 소득세율 간소화와 법인세 대폭 인하 및 주요 세액 공제 폐지 등 트럼프 백악관이 지난 9월 제시했던 감세 정책의 골자를 대부분 그대로 담았다.
우선 현행 7단계로 나뉘어 있는 소득세 과세구간을 ▶12%(개인 0~4만5,000/부부 0~9만달러) ▶25%(개인 4만5,001~20만달러/부부 9만1달러~26만달러) ▶35%(개인 20만1달러~50만달러/부부 26만1달러~100만달러) ▶39.6%(개인 50만달러 초과/부부 100만달러 초과) 등 4단계로 단순화했다.
지난 9월말 발표됐던 트럼프 감세안이 12%?25%?35% 3단계로 줄였던 것에 비해 이번 공화당 연방하원안은 지나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최고 세율 39.6%을 유지해 연소득 50만 달러(부부 100만 달러) 초과 고소득자들에게 적용토록 했다.
기업들에 적용되는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영구 인하토록 하는 항목도 트럼프 감세안을 그대로 담았고, 상속세 면제 한도도 현행 549만 달러에서 1,100만 달러로 대폭 완화해 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의 성격이 유지됐다.
아울러 스몰비즈니스와 비법인 사업자들에 대한 최고 세율을 25%로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최고 39.6%의 세율이 적용 중이다.
개인 소득세의 표준공제액을 부부의 경우 2만4,400달러, 개인은 1만2,000달러로 현행보다 2배씩 늘리도록 하는 조항도 트럼프 감세안에서 제시됐던 것을 거의 그대로 담았으며,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한도는 현재 한 명당 1,000달러에서 1,600달러로 확대했다.
표준공제 액수를 대폭 늘리는 대신 개별 공제 항목들을 대폭 폐지하는 방향도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 상당수가 트럼프 감세안을 따랐다. 다만 이번 공화당 세제개혁안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주택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 한도를 대폭 줄이고, 주정부나 지방정부 세금 납부액에 대한 공제는 아예 폐지하도록 한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기지 액수 상한선이 신규 대출에 대해 현행 10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대폭 축소된다. 이 조항은 현재 갖고 있는 주택 모기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집을 팔고 새로 고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융자액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혜택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 주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나 판매세에 대한 연방 세금공제를 폐지하고, 재산세에 대한 공제는 1만 달러까지만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같은 세제개혁안이 실제 시행되면 주택소유주들이 세금 부담이 올라가고 주택 보유의 장점이 약화되는 등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욕주의회 관계자들은 “50만 달러 이상 주택이 대부분인 뉴욕주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또 학자금 대출이자와 의료비, 이사비용 세금 공제항목도 삭제했다. 이번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정됐던 오바마케어 의무화 조항 폐지와 직장인 은퇴연금 계좌인 401(k)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줄이는 안도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401(k) 은퇴연금에 대해 연1만8,000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세제개혁안은 이밖에도 향후 10년간 연방 정부 적자를 1조5,000억 달러나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않아 국가 부채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반면 이날 라이언 하원 의장은 “이번 안은 중산층인 연소득 5만 9000달러에 부양자녀 2명을 둔 4인가정의 경우 2018년 새해부터 현재보다 1182달러의 세금을 줄여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세제안이 세금감면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면서 "역사적인 감세와 개혁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크리스마스 전에 법안에 서명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하원은 4조 달러 규모의 2018회계연도(2017년10월1일~2018년9월30일) 예산결의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이 예산결의안은 세제개혁안이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연방 부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세제개혁안을 예산안 조정 절차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담아 민주당의 찬성이 없이도 공화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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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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