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이 페이데이 론과 타이틀 론 업계에 대한 고강도 규제안을 최근 발표했다.
규제안의 핵심은 고금리 단기 융자 업체들이 대출을 승인하기 전에 대출 신청자가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 30일 이내에 갚을 능력이 되는지 테스트할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대출자가 대출금을 갚기 위해 기존 대출을 리뉴얼해 기간이 늘어나는 식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다. CFPB 조사 결과, 페이데이 론 대출자의 60%는 1회 이상 대출을 리뉴얼했고, 22%는 7회 이상 기간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페이데이 론 전체 대출액의 83%가 기존 대출을 리뉴얼한 부분이 차지할 정도다.
여기에 CFPB는 대출 업체들이 빚 독촉을 하며 대출자의 추가 동의 없이 은행 계좌의 밸런스를 인출해 갈 수 있는 횟수를 제한키로 했다. 초과인출 과다로 인한 오버 드래프트 수수료 증가, 잔액 부족 등 갖가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CFPB는 지난해 고금리 소액대출 업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 이자율이 300% 이상으로 과도하지만 연방법이 적용되는 부분은 오직 전현직 군인들에 대한 이자율 적용 및 추심을 규제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군인 이외에 전체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이번에 발표한 것으로 관련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대출 업체들은 대출액을 줄일 수 밖에 없고, 리뉴얼도 제한돼 실적 감소가 불가피하며, 대출금 회수도 어려워진 때문이다. 실제 CFPB는 전체 대출 규모가 55%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고, 관련 업계는 35개주 1만6,000여개 업체 가운데 수천개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로운 규정은 수주내 연방 관보인 ‘페더럴 레지스터’에 게재되고 21개월 뒤부터 발효되게 된다. CFPB의 리처드 코드레이 국장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며 “새로운 규정은 고금리 대출업체들이 대출자의 실패를 발판 삼아 성장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데이 론 업체들의 연합체인 CFSAA의 데니스 사울 회장은 “서민들만 힘들게 할 잘못된 규제”라며 “균형감이 없는 조치일 뿐 아니라 소액을 빌리는 과정을 너무 까다롭게 했다는 불편과 불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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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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