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등록은 출원시기 꼭 고려해야
▶ 가주서 상표권 등록하면 타주서도 보호

27일 한인의류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지적재산권 관련 세미나에서 이기남 변호사가 저작권 및 상표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한인의류협회(KAMA)와 코트라 LA무역관이 27일 LA다운타운 KAMA 사무실에서 지적재산권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갈수록 미국에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의류업계를 중심으로 지재권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한인업주들의 주의와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인업주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는 코트라 LA 무역관의 이기남 지재권 담당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한인 업주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과 상표권 관련 법률에 대해 강의했다. 세미나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 저작권 등록은 출원시기 고려
저작권(copyright)은 본인의 창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작권 등록을 준비한다면 출원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기 전 저작권 등록을 완료하였거나 출판 및 공개 후 3개월 안에 저작권을 등록했을 경우 저작권자는 소송시 법정 손해배상액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법정 배상액은 침해 사안 당 750달러에서 3만달러이며, 고의로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최대 15만달러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실제 손해가 이보다 클 경우 법정 배상액을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실 배상액을 계산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법정 배상액을 선택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큰 경우가 있어 적시에 저작권을 등록, 필요한 경우 법정 배상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의류업계 종사자들은 저작권에 대해 간단하게 알고는 있지만 대부분 등록방법 및 중요성조차 모르고 있다. 디자인 개발 단계에서부터 관련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를 등록해야하며, 특히 본인이 새롭게 만든 디자인이더라도 꼭 확인 절차를 거쳐야 큰 문제가 없다.
■상표권 등록하면 타주서도 보호 가능
업체 간 상표(trademark) 분쟁 또한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띄고 있다.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아주 특이한 상표를 만드는 사업자도 적지 않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상표는 재화나 서비스의 특성이나 구별점을 갖는 징표를 일컫는다. 단어나 슬로건, 심볼, 디자인, 포장 디자인, 소리, 향기, 색깔 등 다양하다.
상표법에 등록하게 되면 법정 배상액은 1,000달러부터 20만달러까지이며, 고의적으로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최대 200만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 저작권 및 상표권을 확보하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것이라고 보증을 받는 동시에 타주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흔히 말하는 ‘짝퉁’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도 막는 효과가 있으며, 미국에서 한번 등록하면 다른 국가에서도 등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상표에 경우 ‘사운드’, ‘외형’, ‘업종’ 등 여러 이유로 침해가 발생한다. 가령 ‘T. MARKEY’라는 상표 등록을 하면 다른 사람은 사운드가 비슷한 ‘TEEMARQEE’로도 상표를 등록 할 수 없다.
이 변호사는 “‘로고의 30%만 수정하면 법으로 걸리지 않는다’, ‘미국에서만 등록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와 같은 잘못된 정보로 큰 피해를 보는 한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특히 의류업계의 경우 본인들의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꼭 등록해야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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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열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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