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지난 7월 미 교육부는 최근 연방학생 재정보조신청서(FAFSA)의 제출 시 국세청과 연계해 신청서 내용을 불러와 제출하는 방식인 IRS DRT의 주요 기능들을 제한 시켰다.
예전의 세금보고 내용들이 이를 제출하기 전에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지던 지난 2년동안의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올 가을 제출이 시작되는 2018-2019 연도의 FAFSA제출에 있어서는 더욱 더 보안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미 교육부로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공된 개인 세금보고 정보가 혹시 제 3자에게 해킹을 당해 도용되는 과정에서 허위세금보고 등에 유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FAFSA 제출시 개인의 국세청의 DRT웹사이트나 FAFSA서식에 나타나는 세금관련 내용들을 전혀 볼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자료를 연동해 불러와 FAFSA가 제출되면 제출과 동시에 “Transferred from the IRS”라는 용어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했다.
또한, 작년까지 FAFSA제출을 통해 프로세스 된 제출내용을 볼 수 있는 SAR (Student Aid Report)상에서도 앞으로는 세금보고 관련 정보를 전혀 볼 수 없을 전망이다.
가정분담금(EFC)의 계산에 있어서도 Dependent 자녀의 경우 2016년도의 수입이 6,570달러까지, Independent 자녀의 경우는 기혼여부에 따라서 각각 1만220 달러와 1만6,380달러까지로 그 수입의 상한 선이 조금씩 높아졌다.
이 상한선을 넘을 경우 증가된 수입의 50퍼센트가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예전에는 IRS DRT방식을 개인이 세금보고를 수정보고한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했지만 금년부터는 IRS DRT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재정보조신청 내용을 받는 각 대학들은 신청서를 통해 넘어온 데이터의 검증과정에서 여전히 기존의 IRS Tax Transcript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문명의 이기는 작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간편히 할 수 있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신청과 제출에 있어서 자신의 진행사항을 파악해 제출하는 내용을 검증해야 할 제어능력을 극히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느껴질 수 밖에 없다.
재정보조신청의 전산화와 보안강화는 결국 제출하는 데이터를 적용해 가정분담금을 계산하는 갑의 입장에서는 더욱 더 제어능력을 높일 수 있기에 유리하지만, 재정보조금을 제공받는 을의 입장에서는 더욱 더 전산화과정을 통해 신청과 진행작업을 하기에 앞서 사전준비가 필수적인 준비사항으로 발전될 것이다.
또한, 한가지 우려는 2년전 수입과 자산을 기준으로 대학진학에 따른 재정보조를 계산한다는 사실 자체가 현실성과 얼마나 부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결국 이를 잘 알고 진행하는 방법만이 가장 우선적인 대처방안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학부모들은 이 분야에 대해 발 빠른 대처방안의 마련이 보다 시급하다.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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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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