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대형마트 코스코가 다이아몬드 반지에 ‘티파니’라는 이름을 붙였다가 이름값으로 무려 1,900만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로라 테일러 스웨인 판사는 코스코가 보석업체 ‘티파니 앤 코’(Tiffany & Co.)의 이름을 반지 판매와 마케팅에 이용했다며 약 1,9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 보도했다.
이 배상금은 티파니 앤 코가 입은 손실의 3배에 해당하는 1,110만달러에 징벌적 손해배상금 825만달러 등을 더한 금액이다.
또 코스코가 티파니 앤 코와 연관이 없는 제품을 묘사할 때 ‘티파니’라는 단어를 단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티파니 앤 코는 2012년 11월께 헌팅턴비치 코스코 매장에서 ‘티파니 다이아몬드 약혼반지’라는 이름으로 여러 종류의 반지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며 이듬해 여러 매장에서 ‘티파니’라는 이름으로 약혼반지를 판매한다는 점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코 측은 티파니라는 단어가 6발로 보석을 고정하는 세팅 방법을 일반적으로 이르는 총칭으로, 코스코의 매장 문구를 보고 티파니 앤 코의 제품으로 오해한 고객이 10명도 채 안 된다고 반발해왔다.
코스코는 “이는 모조품 사건이 아니며 코스코는 티파니 앤 코의 가짜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여태까지 코스코가 ‘티파니 반지’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한 다이아몬드 반지 약 2,500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티파니 앤 코는 이번 승소에 대해 “우리 제품이 아닌 어떤 약혼반지에도 티파니의 이름이 쓰여서는 안 된다”며 “티파니 브랜드 가치를 입증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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