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 규정 강화…지문채취 통해 신원조사 제정
▶ 지역주민 경제적 이익·교통체증 감소 등 기대

지난 달 우버와 리프트 등 라이드 쉐어링 교통수단을 공식화하면서 동시에 밥 아스토리노 웨체스터 카운티 장이 운전자들의 지문채취 법을 발표하고 있다. .
웨체스터 지역에서 지난 달 말부터 우버(Uber)와 리프트(Lyft)의 운영이 공식화됐다.
지난 수년간 이 지역 몇 몇 개인 운전자들에 의해 스마트 폰을 이용한 택시 역할을 해오던 우버가 점점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일부 기차역을 중심으로 정식 상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카운티 당국이 운전자에 대한 규정 등을 강화하면서 ‘라이드 쉐어(Ride Share)’식의 교통수단이 카운티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카운티는 주민들의 편리 뿐 아니라 안전을 위해 우버 및 리프트의 운전자들이 자원해서 지문채취를 통해 신원조사를 받는 ‘Thumbs Up’ 프로그램을 제정했다.
카운티의 공공 안전부서(Public Safety)에서는 90달러를 받고 운전자의 지문채취를 해서 2-3일 안에 신원조사를 마친 후에 자동차 유리창에 붙일 수 있는 ‘Thumbs Up’ 스티커 발행을 시작했으며, 지문을 채취한 운전자의 이름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다.
현재 ‘지문채취’가 뉴욕 시의 우버 등 라이드 쉐어 운전자들에게는 규정으로 제정되어 있지만 아직 뉴욕 주 법에는 필수조건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카운티 법은 언제든지 주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우버와 리프트 사는 카운티의 지문채취 법에 협조할 것이라며 이후 이와 관련된 카운티 당국 회의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운티 당국은 우버 등으로부터 아무런 수익금도 받지 못하며 뉴욕 주는 우버로 부터 수입의 4퍼센트를 받고 있다.
그 동안 로컬 택시/리무진 회사로부터 우버 등의 운영을 막아달라는 로비를 받아왔던 웨체스터 카운티 의회는 결국 주민의 편리를 내세운 우버의 강력한 로비를 받아들인 셈이다. 이에는 주민들의 요청도 큰 한 몫을 했다. 카운티 공공 안전 및 소셜 서비스 국의 의원 밴 보이킨 씨는 우버와 리프트 등의 교통수단이 웨체스터 주민들에 경제적 이익을 주며 동시에 교통체증을 감소해 공해 차원에서도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버나 리프트 교통 이용자 뿐 아니라 웨체스터 주민들 중에 수천 명이 운전자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라이드 쉐어링 회사들은 학생들이나 은퇴자들에게 운전자로서의 기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스카스데일 기차역에 위치하고 있는 ‘센트럴 택시’회사의 블라이어 매니저는 우버의 웨체스터 입성을 반대해왔으며 최근 우버사의 불법행위 등을 예를 들면서 앞으로도 믿을 수없는 회사라며 스카스데일 주민들은 그동안 충실하게 그들의 발이 되어 준 ‘센트럴 택시’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그 동안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택시인 ‘센트럴 택시’를 이용해왔지만, 시간을 맞추지 않으며 자동차가 낡아 불편했던 점을 들면서 우버 등의 라이드 쉐어링 교통수단을 환영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교통 회사 간의 경쟁으로 인해 모든 교통수단들이 서비스를 발전시킬 것을 바란다고 했다.
‘센트럴 택시’의 스카스데일 지역 내에서의 기본요금이 5 달러이지만 우버의 기본요금은 7 달러이다. 지문채취 업무는 8월부터는 뉴욕 주 지문채취 기관인 ‘Morpro Trust’ 가 맡게 되며 운전자들은 102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
노려 지국장>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