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신청에 있어서 누구나 반드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재정보조신청서라면 단연코 연방정부의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들 수 있다. FAFSA는 단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보조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기본내용으로 구성되며 아울러 재정보조 계산을 위한 가정분담금(EFC)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만 요구하는 간단한 신청서이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서 FAFSA를 자녀들이 아무리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연방법이 저촉되기에 절대로 경솔히 묵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반드시 FAFSA의 제출 전에는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신청서의 기본이다. 이와는 달리 재정보조금을 아주 많이 지원하는 사립대학들이나 몇몇 주립대학들 즉, UVA나 GTECH 또는 미시건 대학과 같은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조성된 무상보조금의 재정보조 비율이 상당히 높기에 대학들은 단순히 FAFSA에 기재된 간단한 내용만으로는 가정형편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사료되어 C.S.S. Profile 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들은 FAFSA의 내용만으로 수 만달러에 달하는 무상보조금을 FAFSA의 내용만으로 평가하기에는 해당가정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정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별도로 칼리지보드를 통해 C.S.S. Profile (College Scholarship Profile)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원하는 대학 별로 웹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C.S.S. Profile 제출의 요구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가정의 수입과 자산 구조에 따라 추가로 묻는 질문의 수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C.S.S. Profile은 한번 신청서를 제출하면 FAFSA신청서와는 달리 이를 제출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된 내용들에 대해서 정정할 수 없게 되어 신청 시에 이를 잘못 제출하면 매우 큰 불이익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C.S.S. Profile의 제출에는 재정보조 신청에 적용되는 가정분담금과 재정보조공식에 따른 적용사항들을 잘 파악해 처음부터 이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진행해 나가야 한다. 결국, C.S.S. Profile을 제출하고도 적게는 수 천달러에서 많게는 수 만달러의 재정보조금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되어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제출내용부터 검증해 나가는 작업은 필수적인 신청양식이다. 특히, 가정에서 사업체나 농장을 소유할 경우 혹은 자영업을 통해 스스로 경영해 나가든지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의 대부분이 Business/Farm Supplement Form이라는 서식을 별도로 요구한다. 이는 사업체 혹은 농장의 수입과 손실 그리고 자산 및 부채 등에 관한 내용을 3년동안 각각 추정해 제출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일단, 신청서의 질문사항들에 대한 답변 모두를 가정분담금에 적용하여 증가시키며 또한 이렇게 제출된 자료들에 대한 검증서류들은 대학 별로 검증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개는 IDOC System을 이용한다. 대부분의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마다 이 IDOC시스템을 요구한다. IDOC System이란 Institutional Documentation System으로서 C.S.S.에 제출된 내용의 검증작업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IDOC에서 취합해 IDOC에 가입된 학생이 지원한 대학으로 IDOC을 요구하는 대학마다 커버페이지와 함께 검증자료들을 합하여 대학으로 각각 일괄적으로 보낸다. 문의 (301)219-3719remyung@agmcollege.com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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