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주한인 고려항공 이용하면 `대북제재 위반
미국 재무부는 2일 북한 고려항공과 소속 항공기 16대를 대북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다.<사진=브라이언 맥모로>
미, 고려항공등 단체16곳.개인 7명에 독자제재 단행
대북지원.가족상봉.관광 등 목적 방북시 주의
뉴저지서 영업 고려항공 대리점 “문제없다” 주장
미 국무부, 미국인 북한방문 자제 당부
미국 정부가 북한 고려항공을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는 미주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미국 사람들’(U.S. Persons)의 고려항공과 '거래'(transactions) 또는 ‘관계’(dealings)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임시거주자들이 방북 과정에서 고려항공을 이용할 경우 대북제재 위반으로 미 연방 사법당국의 민•형사 처벌 대상뿐만이 아니라 체류 신분에 따라 이민당국으로부터 미국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미국 정부 독자제재
미국 정부는 지난 2일 고려항공을 비롯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단체 16개와 개인 7명에 대한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와 13687호, 13722호 등에 근거해 이들을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다. 제재 대상은 미국 내와 관할권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사람들’과 이들 간의 거래가 금지된다.
OFAC는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금지된 대량살상무기개발,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대응해 이 같은 조처를 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OFAC 발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제재 대상은 역시 고려항공이다.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 아래 제재 명단에 오른 고려항공은 미국에서 행사•대회 참가, 대북지원, 이산가족상봉, 사업, 관광 등을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한인들이 주로 중국 베이징에서 평양을 오갈 때 탑승하는 항공기이기 때문이다.
OFAC는 이날 고려항공에 대한 제재와 함께 소속 항공기 16대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제재 대상들(단체와 개인), 그리고 명단에 오른 항공기들과 관련된 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4차 핵실험(1월6일 2016년)에 이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2월7일 2016년)를 하자 3월15일 북한 노동당의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사람들’의 특정 대북 거래를 금지하는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에 서명했다.
그는 이 행정명령에서 ‘미국 사람들’을 “미국 시민권자와 외국인 영주권자, 미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회사, 그룹, 재단, 협회, 단체 등), 또는 해외지사를 포함한 미국 관할권내 모두와 미국 내에 있는 모든 개인과 법인들”로 정했다. 그리고 이들과 북한 정부와 북한 노동당과의 직•간접 거래, 또는 관계를 금지했다.
행정명령은 구체적으로 “현재 미국 내, 또는 ‘미국 사람’의 소유나 지배 아래 있는 또는 앞으로 있게 되는 북한 정부와 북한 노동당의 모든 자산을 동결해 이전, 지급, 회수, 그리고 그 이외 다른 방법으로도 다룰 수가 없다”고 규정했다.
행정명령은 또 재무부 장관이 국무부 장관과 논의해 지정하는 모든 특정 개인 또는 기업(단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이 행정명령에 따라 자산과 자산에 대한 권리가 동결된 개인 또는 기업의 소유, 지배를 받거나, 직•간접적으로 그들 개인 또는 기업을 대신해 활동하거나 대신 활동을 주장한 개인 또는 기업의 자산” 역시 동결 했다.
행정명령은 더 나가서 “미국 내에서와 그 어느 곳에서든 ‘미국 사람’이 북한에 모든 물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수출하거나 재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신규 대북 투자와 ‘미국 사람’에게 금지된 대북 거래를 하는 외국인의 대북 거래를 승인, 융자, 중계, 또는 보증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그리고 “이 행정명령에 해당되는 외국인 이민자 또는 비이민자들의 아무런 통제 없는 미국 입국은 미국의 이익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그들의 미국 입국을 일시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고려항공 제재
OFAC는 지난 2일 이 행정명령 아래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정부와 북한 노동당에 고려항공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한 것이다.즉 현재와 미래에 미국 내, 또는 ‘미국 사람’의 소유, 지배 아래 있거나 있게 되는 고려항공의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그 자산의 이전, 지급, 회수는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일체 다룰 수가 없도록 만들었다.
또 이번 조처로 인해 미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고려항공을 대신해 활동하거나 대신 활동을 주장하는 개인 또는 기업의 자산 역시 동결 대상이 됐다. 이는 고려항공의 탑승권이 고려항공의 자산으로 간주될 경우 ‘미국 사람’의 거래(구입•판매와 탑승) 자체가 금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고려항공 탑승권 일반 판매와 발행 대리점”으로 미주지역 독점권을 선전하며 미국 뉴저지에서 영업하고 있는 미주한인 여행사 ‘우리 투어스’(Uri Tours)는 지난 2일 자체 홈페이지에 OFAC의 발표가 미국인들의 고려항공 이용 제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투어스’는 미국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의 여행과 여행 관련 거래 예외 조항을 이유로 내세웠다.
미국 대통령이 IEEPA에 따라 미국에 보통이 아닌 비상한 위협이 되는 국가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나 IEEPA가 구체적으로 여행 관련 일상적 거래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금지하는 권한은 부여하지 않았다는 자체 법률적 해석을 내놓았다.
북한 고려항공 탑승권(사진=고려항공)
■미 국무부 여행 주의보
그러나 OFAC가 고려항공에 대량살상무기 부품과 해외 노동력 송출 수단 혐의를 적용해 이번 제재를 가한 만큼 ‘미국 사람’의 북한 여행을 통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북한 당국의 자금(고려항공 수익금)을 차단하기 위해 취해진 조처라는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의 고려항공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수위는 OFAC가 공고할 시행세칙과 안내지침서에서 명확히 드러날 전망이다.
실제로 미 국무부도 지난 달 9일 새로 갱신한 북한 여행 경보에서 북한이 핵 및 각종 무기 프로그램을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시 한다며 “북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쓴 돈이 이들 프로그램에 이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경보는 또 북한 당국의 자국민 인권탄압 문제를 강조하고 “모든 여행자가 북한을 방문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방북이 무었을 지원하게 될 수 있는지 고려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이외에 “미국에서 범죄로 여겨지지 않는 행동으로도 사법당국에 체포돼 감금되고 과도하게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최소한 14명 미국인들이 북한에 억류된 사실을 상기시킨 뒤 북한으로의 모든 여행을 피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고려항공 홈페이지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12월 현재 평양-베이징(중국)과 평양-선양(중국), 평양-블라디보스톡(러시아)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고려항공 이외로는 중국국제항공사(Air China)의 베이징-평양 노선이 있으나 지난 달 11일 운항이 중단됐다.중국국제항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노선은 내년 3월27일 운항이 재개될 예정이다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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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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