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롱비치항 억류 3척 피해화주 수천명 달해
▶ 가압류·운송거부 등풀어야 할 난제 수두룩

7일 LA 총영사관에서 열린‘LA 지역 한진해운 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피해상황 및 향후전망을 경청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개시에 따른 물류대란으로 남가주 한인 무역·물류업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롱비치항에 억류 중인 3척의 한진해운 소유 컨테이너선을 비롯해 미국 내 철도회사들이 한진해운 컨테이너 운송을 꺼려 이중고에 직면했다.
이런 피해 내용들은 7일 LA 총영사관에서 열린 ‘LA 지역 한진해운 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회의’에서 나온 것들로 법정관리 신청 일주일 만에 갖가지 사례들이 접수됐다.
현재 롱비치항과 LA항에는 9,071TEU(20피트 컨테이너)급 ‘한진 그리스’호와 6,423TEU ‘한진 보스턴’호 그리고 출항길이 막힌 ‘한진 몬테비데오’호가 억류된 상태다. 롱비치항에 따르면 이는 터미널 탓이 아닌 유류회사, 장비회사 등 상대적으로 소액 채권자들이 억류를 신청한 것으로 특히 한진 그리스호는 화주 숫자만 1,895명에 달해 하역이 피일차일 미뤄지면서 연말 대목을 준비하려는 한인 사업자 등을 포함해 방대한 피해자를 낳고 있다.
이날 한진해운 LA 법인은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하역부터 개시할 예정이고 화물의 인도와 관련된 화주별 필요사항은 한진해운 피닉스 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한국에서도 법정관리를 맡은 서울 지방법원이 하역자금 조달을 위해 산업은행 등에 지원을 요청해 둔 상태다.
다만 지난 6일 뉴저지주 파산법원이 일시적으로 받아들인 한진해운의 파산보호 신청인 ‘챕터 15’이 오는 9일 끝나고 추가 심리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점이 변수다. 한진해운이 보유한 자산인 컨테이너선의 보전 명령에 관한 추가 상의가 이뤄질 예정으로 전망은 나쁘지 않지만 만약 법원이 거절하면 자칫 입항했다가 가압류될 처지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롱비치항의 한진 터미널이 아닌 터미널에 하역된 한진 컨테이너는 핸들링 차지로 400달러를 추가 지불해야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화물을 인도받은 뒤 빈 한진 컨테이너의 반환도 할 수 없었지만 그나마 7일 오전 반환 지정장소가 정해졌다.
이런 가운데 총영사관은 이날 ‘LA 지역 현장 대응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와 법원에 현지의 상황을 파악하고 전파하며 대외교섭과 법무지원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애틀, 뉴욕, 롱비치 등 3곳인 한진해운의 북미 교역 거점을 롱비치 한 곳으로 일원화하려는 한국 정부가 세운 위기대응 계획의 실현 가능성도 논의했다.
대응팀의 법률자문인 해상법 전문 김진정 변호사는 “무역·물류업체들은 자구책으로 추가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화물을 먼저 인도받고 손실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 뒤 전문가와 상담해 차후 피해보상을 받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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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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