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이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강인을 향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강인은 17일(한국시간)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와 관련 첫 공판에 피의자 신분으로 참석했다. 강인은 이날 오전 11시 25분께 검은색 양복을 입고 변호사와 함께 덤덤한 표정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재판부를 향해 혐의를 인정하고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조심했어야 하는데 이런 사고를 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강인과 함께 재판에 참석한 강인 측 변호인은 "강인은 이번 일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당일 강인의 음주량을 짐작했을 때 사고 직후 강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생각보다 높게 측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강인은 당시 4시간 정도 지인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마셨으며 이후 대리운전을 통해 이동했다. 당시 거의 술이 깼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운전을 했다. 또한 가로등도 파괴되고 원상 복구됐다는 점, 동종 전과는 7년 전 일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강인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인은 과거 동종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 사고로 재물을 파괴했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다만 "스스로 자수를 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7일 판결선고를 할 예정이다.
앞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강인에 대해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약식 재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지난 7월 21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가로등이 부러졌다는 편의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던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57%로 산출,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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