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나훈아가 18일(한국시간) 오후 경기도 여주시 현암동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조정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여주=연합뉴스)
이혼절차를 밟고 있는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9)씨 부부가 이혼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한국시간) 나씨 부인 정모(53)씨 변호인 등에 따르면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비공개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또다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씨 측 이인철 변호인은 "이혼에 대한 입장이나 재산분할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그동안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아쉽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씨가 결혼 생활 중 겪은 힘든 일에 대해 정씨와 변호인이 언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씨 측에 사과한다"며 "앞으로는 법정 내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씨는 지난 4월과 지난달 조정기일에 이어 이날도 직접 법정에 나왔지만 이혼소송 관련 입장과 심경, 복귀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미소만 지을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서 나씨 부부의 이혼조정 절차는 이번이 두 번째다.
양측은 지난해 첫 번째 이혼조정에 실패하고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가 지난 4월부터 법원이 마련한 두 번째 이혼조정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러나 정씨는 "나씨가 최근 8∼9년간 생활비를 보내지 않은 것은 물론 연락조차 안됐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원하고, 나씨는 정씨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혼을 거부하는 등 각자의 입장차만 재차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양측은 앞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양측의 이혼소송은 2011년 8월 처음 제기됐다.
당시 정씨는 "나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그러나 나씨가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으며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자 정씨는 2014년 10월 이번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나씨와 정씨는 1983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떨어져 생활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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