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중 / 사진=이기범 기자
전 여자친구와 법적분쟁이 벌이고 있는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법정에 출석했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민사 25부)에서는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의 16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법원에는 전 여자친구인 A씨, 그리고 김현중이 직접 법원에 출석했다. 현재 파주 30사단에서 군 복무중인 김현중은 이날 휴가를 쓰고 나왔다.
이 같이 양쪽 당사자가 재판에 출석하게 된 것은, 재판부가 이 사건이 원고의 주장으로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2시간 동안 전 여자친구 A씨를 신문하고 뒤이어 김현중을 신문한다. 이어 재판부는 필요하다면 추가로 대질신문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열린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당사자 신문이 필요하다. 원고를 먼저 신문하고 이어 피고를 신문하겠다. 필요하다면 이날 양자를 함께 불러 대질 신문까지 진행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중 / 사진=이기범 기자
이번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번 사건이 남녀 간의 내밀한 부분을 다루고 양측이 입장이 달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본인 신문 과정이 공개될 경우 그 내용이 진실 여부와 별도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재판을 비공개로 돌렸다.
만약 두 사람의 본인 신문 후 대질 신문이 이뤄진다면 여자친구 A씨와 김현중은 이날 처음으로 같이 법정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된다. 이날 재판에서 김현중과 A씨의 대질신문이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현중 / 사진=이기범 기자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아이를 출산한 후 자신이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다. 이후 유전자 검사 결과 A씨가 낳은 아이는 김현중의 친자로 밝혀졌다. 하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는 지정되지 않아 별도로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 7일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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