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법 전문 법률사무실을 하다보면 흔히 듣게 되는 ‘오해’가 유산상속법은 부자만 필요한 법 혹은 유산상속 설계는 복잡하고 거창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유산상속 설계는 아주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소유한 금융계좌 즉 은행 계좌, 증권/뮤추얼펀드 계좌에 사망 때 잔여금액 수혜자(Transfer on Death or Payment on Death)를 지정할 수 있다.
좀 더 나아가 생명보험을 사서 남겨질 가족을 위해 어느 정도의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거나 혹은 펜션, 은퇴연금 계좌 등의 수혜자를 설정하는 것, 유언장 작성, 리빙 트러스트 설립 등등 이 모두가 유산상속 설계로 개인, 가정, 재산, 목적에 따라 방법의 차이만 생기는 것이다.
간단하기에 지나치실 수 있는 유산상속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첫째, 은행에 계좌가 있다면 수혜자 설정(Transfer on Death 혹은 Payment on Death) 서류를 작성하였는지 한번 확인해보아야 한다. 개인 사망 때 은행에서는 망자 혼자 이름으로 되어있는 계좌를 동결시킨다. 이후 해당계좌의 잔고를 수혜자가 인출해 갈 수가 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망자의 사망신고서(원본)와 수혜자 설정 서류이다.
만약 수혜자 설정이 되어있지 않다면, 유산상속 법정을 통해 상속집행이 이뤄져야 하니 법원에서 상속집행인을 정한 서류(Letters of Administration)를 은행에 전달해 주어야 한다.
즉, 수혜자 설정은 간단한 방법으로 수혜자가 잔고를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장치이다. 이때 유의할 점은 1차 수혜자와 2차 수혜자를 제대로 잘 정해놓는 일이다.
대부분 본인의 배우자를 1차 수혜자로 두고,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때 자녀들이 대신 잔고를 수령할 수 있도록 자녀를 2차 수혜자로 많이 지정한다. 수혜자 설정서류 작성 후, 수혜자가 잘 찾을 수 있도록 해당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도 꼭 유의할 점이다.
두 번째, 개인 은퇴계좌(IRA), 401(K) 혹은 연금계좌(Pension account)가 있다면 수혜자를 누구로 지정해 놓았는지 또한 확인해보아야 한다. 미혼일 때 계좌를 열었다면, 현 배우자의 이름 혹은 자녀로 수혜자를 정정해야하며, 사별 혹은 재혼으로 인해 수혜자의 이름이 바뀌어야 할 때, 본인이 수혜자를 바꾸지 않으면 예전, 본인의 사망 때 예전 수혜자의 이름으로 지급이 됨을 유의해야한다.
실제로 잘못된 수혜자 설정으로 인해 법정에서 소송이 발생하기도 한다. 즉, 간단하게 생각해서 지나쳤던 일들이 본인 사후에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또한 회사를 통해 받는 401(k)는 회사의 401(k) 방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본인 사후에 본인이 정한 수혜자가 수혜금을 받아가는 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1차 수혜자의 사망 때에 다른 수혜자가 받게끔, 제2 수혜자를 정하거나, 공동 1차 수혜자를 정하는 것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세 번째, 부동산 등기문서(deed) 상의 주인이 누구로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유산상속법과 상속법정일을 둘 다 하다 보니, 잘못된 등기문서로 인해서 의도치 않은 재산분배 혹은 세금문제를 겪게 되는 경우, 더 나아가 유산상속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변호사가 부동산을 사고파는 데 관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문서 작성 때 법적인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할 때가 많다.
결론적으로 유산상속법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유산상속 계획과 현재 부동산 등기문서는 부합되는지, 또한 본인에게는 어떤 유산상속 계획이 필요한지 꼭 점검해야 한다.
(213)380-9010, www.parklaws.com
<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