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상원은 지난 3월 상속세(Estate Tax) 단계적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면제금액을 늘려가다 2021년에는 완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뉴저지에서 노인법 및 민사 소송을 상담하고 있는 최유미<사진>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그간 뉴저지는 상속세와 유산세(Inheritance Tax)를 모두 부가하는 주로서 이 2중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민들이 타주로 이주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상속세란 어떤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그가 남긴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유산세란 그 재산이 타인에게 넘어갈 때 수령인이 물어야 하는 세금이다. 뉴저지는 메릴랜드 주와 더불어 두 세금을 모두 부과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물론 세금은 연방세와 주세가 따로 있다. 연방법에는 상속세가 없지만(부부 각각 재산이 540만 달러 이하일 때), 뉴저지 주에서는 상속세를 물려왔다. 사망자의 재산이 유산으로 넘어갈 경우라도 그 대상이 배우자나 자녀, 부모일 경우에는 연방세도 주세도 없다. 하지만 그 외의 인물일 경우에는 상속 액수에 따라 차등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유언장에 사망자의 재산에서 유산세를 내라고 명기해 두었다면 수령자의 부담이 되지 않는다.
유산세를 피해가려면 생전에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다. 매년 자녀 당 1만 4,000 달러씩 부부라면 2만 8,000 달러를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자녀가 돈 관리를 잘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변호사를 통해 부동산을 자녀에게 미리 양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5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완전히 양도된다. 만일 이 기간 중에 부모가 정부보조를 받아 메디케이드 혜택 등을 받았다면 다시 재검사를 받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동산의 시가가 소진될 때까지 정부에서 받은 혜택을 돌려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긴 투병기간을 생각한다면 생전에 신탁(Trust)으로 양도해 놓으면 유리하다. 신탁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생명보험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 신탁을 만들 경우에는 변호사나 회계사 혹은 친지들 중에서 이를 관리할 신탁인을 지정해야 하며, 전문인이라면 보통 연 1,000-2,000 달러의 수수료로 관리를 해준다.
어떤 경우든지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면 여러 문제를 피해 갈 수 있고 불필요한 가족 간의 불화도 막을 수 있다. 한인들이 부족한 점이 바로 이런 철저한 준비다. 상황에 따라 1,200-2,000 달러로 유언장과 대리인 지정, 그리고 진료 위임장까지 모두 마련해 놓으면 유사시에도 안심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귀띔을 하자면 현재 한국과 미국 법상의 차이로 인해 한인들에게 유리한 상속의 기회도 있다. 한국의 부모가 재산이 있다면 그들을 초청해 영주권을 받기 전에 그 재산을 세금 없이 상속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상속 시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되어 있고, 미국은 반대로 주는 사람이 내게 되어 있는 법제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현명하게 재산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금에 대한 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250-350 달러를 들이더라도 재산관리 계획을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세한 문의는 최유미 변호사(201-292-4297, yumi@choiboselaw.com)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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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국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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