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사전접수 개시가 약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 노동부가 고용주를 상대로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를 요구했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사전접수에 필요한 구비서류인 노동허가서(LCA)를 승인받는데 1주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마쳐야 제날짜에 비자접수가 가능하다. 만약 기존에 iCERT를 통해 받은 LCA가 있다면 재사용해도 된다.
고용주는 포탈 비자 시스템인 iCERT의 계정이 유효한지 여부와 ‘외국인 고용 아이디 번호'(FEIN)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부는 LAC 승인을 요청할 때는 우편보다는 전자접수를 권장했다. 우편으로 접수 때 외국인 고용허가국(OFLC)으로부터 서면으로 된 허가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전자접수는 iCERT 웹사이트(http://icert.doleta.gov)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밖에 신청서 항목 중 카운티를 기입하는 G.4 항목에 국가 이름인 미국이나 우편번호를 넣어서는 안 된다. LCA 승인과 관련된 질문은 이메일(LCA.Chicago@dol.gov)이나 전화(312-353-81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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