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위해 미국인 직원을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H-1B 규제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추진된다.
공화당 모 브룩스 의원은 25일 미 기업 고용주들의 H-1B 외국인 노동자 채용 때문에 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는 ‘미국 노동자 일자리 우선법안’(The American Jobs Act, HR4598)을 연방 하원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인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싼 H-1B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위해 미국인 직원들을 대량으로 해고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디즈니사’나 ‘토이저어스’와 같은 사태가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 소위 ‘디즈니 법안’으로 불리고 있다.
법안은 미 고용주들이 H-1B 프로그램을 편법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미국인 직원을 해고한 이후에는 일정기간 H-1B 노동자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H-1B 채용금지 기간’을 두도록 했다.
또 법안은 고용주가 미국인 직원에게 동일한 직무내용을 H-1B 노동자에게 훈련시키도록 강요하는 것도 금지해 미국인 일자리를 값싼 H-1B 노동자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브룩스 의원은 “미국인 일자리가 값싼 외국 인력으로 대체되는 것을 의회가 나서 중단시켜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훈련시킨 미국인 노동자가 해고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법안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 11일 공화당 테드 크루즈, 제프 세션 연방 상원의원이 공동발의한 ‘미국인 일자리 우선법안’(S2394)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H-1B비자 취득을 위한 임금 하한선을 도입하고, 미국 노동자가 일했던 자리에는 2년간 외국인 취업을 금지하는 등 전례 없이 강력한 규제안을 담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이나 파업 등으로 미국인 노동자들이 떠난 일자리에는 기업들이 최소 2년간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미 기업들의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크게 제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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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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