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해고한 미국인 직원들의 자리를 취업비자(H-1B)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체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연방 노동당국의 취업비자 부정발급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디즈니사가 이번에는 해고된 직원들로부터 집단소송에 피소됐다.
지난해 디즈니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실직한 레오 페레로, 데나 무어 등 이 회사 해고 노동자들은 25일 플로리다 탬파 연방 법원에 디즈니사와 ‘HCL’, 코그니전트(Cognizant) 등 외국인 노동자 공급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했다.
미국 기업의 해고 노동자들이 미 기업과 함께 외국인 인력 아웃소싱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현행 H-1B비자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디즈니 월드에서 기술자로 일했던 이들 해고 노동자들은 디즈니사에서 근무할 당시 높은 근무평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자신들이 해고된 것은 값싼 외국인 노동자로 자신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즈니사는 지난해 페레로, 무어 등과 함께 미국인 직원 250여명을 해고했으며, 이들이 해고된 자리에는 대부분 취업비자를 소지한 인도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연방 노동부는 디즈니사의 미국인 대량해고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6월부터 디즈니사에 대한 H-1B비자 부정발급 및 부당채용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본보 2015년 6월6일자 보도)하고 있다. 노동부는 디즈니사가 값싼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미국인 직원들을 해고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동부는 앞서 지난 2014년 미국인 직원들을 대거 해고한 뒤 H-1B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남가주 에디슨사’와 외국인 인력을 공급해 준 아웃소싱 인력공급업체 ‘타타’(TaTa)와 ‘인포시스’(Infosys)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