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개혁 행정명령, 420만 부모 구제가능
▶ 신분불안으로 인한 빈곤·교육 소외 심각
미국에서 태어나 미 시민권자 신분인 미성년 아동 410만여명이 불법체류 신분의 이민자 부모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영리 정책연구기관 ‘이민정책연구소’(MPI)는 최근 공개한 ‘불법체류 이민자 부모를 둔 미국 아동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MPI는 이 보고서에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부모를 두고 있는 아동은 512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인 410만명의 아동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 시민권자들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중 1명 이상이 불법체류 신분인 미성년 아동들 중 79%에 해당하는 410만명이 미국 시민권자였으며, 영주권자 신분 등 합법체류 신분을 가진 아동은 11만3,000여명으로 2%를 차지했다. 또, 부모와 같은 불법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아동도 95만9,000여명으로 19%에 달했다.
MPI는 이 조사를 토대로 현재 연방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인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확대정책(DACA/DAPA)이 시행될 경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신분 아동들의 부모 약 420만명이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부모가 불법체류 신분인 아동들은 부모가 합법체류 신분이거나 시민권자인 아동들에 비해 빈곤 실태가 심각했다. 보고서는 불법체류 신분 부모를 두고 있는 아동들의 가정 75%가 연방 최저 빈곤 기준선의 185% 미만의 소득을 기록해, 학령기 아동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무료 급식 등의 보조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 전체 아동 빈곤율 40%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이며, 이민자 가정 아동 빈곤율 51%보다도 높았다. 이 보고서의 빈곤율은 연방 빈곤 기준선의 185% 미만인 비율을 의미한다.
부모의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한 빈곤문제 등으로 인해 아동들은 정상적인 교육환경에서도 소외되고 있었다. 3~4세 아동들 중 프리스쿨에 등록하는 비율은 37%로 조사돼 이민자 아동 전체 평균 45%, 미국 아동 전체 평균 48%보다 크게 낮았고, 영어 구사능력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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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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