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혼자(K)·취업관련 비자
▶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간 정보 공유 없어
약혼자 비자와 취업관련 비자가 인신매매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1일 인터넷판에서 연방 국토안보부의 내부 감찰보고서를 인용해 약혼자 비자와 취업비자를 범죄조직이 인신매매에 악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들이 내부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안보부 감사관실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신매매범으로 확인된 32명 중 17명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약혼자 비자나 취업비자를 이용, 피해자들을 미국으로 입국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대부분 입국 후 인신매매범들에 의해 성매매나 노예노동을 강요받았다.
지난 9년간의 국토안보부 산하기관들의 내부기록을 검토한 결과, 인신매매범으로 의심되는 비자 청원자는 274명이었으며, 이들을 통해 475명이 약혼자 비자나 취업관련 비자를 받아 미국 입국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혼자나 취업관련 비자 등 합법비자를 통해 인신매매 행각이 중단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들이 정보공유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안보부 감사관실은 인신매매범들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방 이민서비스국(CIS)이 인신매매범에 대한 인적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입국시킬 수 있었다고 정보공유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USCIS의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비자 신청서에 기록한 이름과 기타 신상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ICE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민법 위반 또는 체포 전력이 누락된 사례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미성년 아동들이 이미 이름 알려진 인신매매범에 팔려 노예노동에 시달린 사례도 있었다며 국토안보부가 산하기관들의 정보공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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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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