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법원, ”증인•증거 한국에 있어 재판 불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이 뉴욕주 퀸즈지법에 낸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
이에 앞서 퀸즈지법은 또 다른 피해자 김도희 승무원이 낸 소송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뉴욕주 퀸즈지법은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 당시 기내에서 욕설하고 폭행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12일 각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같은 법원의 로버트 L 나먼 판사는 김 승무원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기각했다. 나먼 판사는 "땅콩회항 사건 당사자와 증인•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고 증인들이 소환권 밖에 있다"며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이 제기한 소송 역시 비슷한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땅콩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조 전 부사장이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땅콩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며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린 사건이다.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은 사건이 뉴욕 공항에서 일어난 점을 들어 뉴욕주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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