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원, 상고안 심리 주목
▶ 현 회기에 결정하면 6월 이전 대법원 판결 나올 가능성 커
‘추방유예 확대’(DACA/DAPA) 행정명령 시행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심 수용 여부가 마침내 결정된다.
연방 대법원이 15일 지난해 11월 연방 항소법원이 내린 ‘추방유예 확대’ 행정명령 시행 중단결정에 불복, 오바마 행정부가 제기한 상고심에 대해 재판부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12월 텍사스 등 26개 주 정부 연합 측의 ‘답변기한 연장 요청’을 기각해, 일단 행정부측의 손을 들어줬던 연방 대법원은 이날 ‘비공식 컨퍼런스’ 회합을 갖고, 상고심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상고심을 제기한 연방 법무부와 민주당 이민개혁파, 이민자 단체 등은 그간 연방 대법원이 대체로 친이민자 편에서 비교적 진보적 결정을 내려왔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날 상고심 수용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일 연방 대법원이 이날 상고심 수용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걸림돌이 하나 남게 된다. 바로 상고심리 일정이다.
1년째 중단되고 있는 ‘추방유예 확대’ 행정명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내에 시행되기 위해서는 연방 대법원의 현 회기에 상고심리 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 수용 결정을 내린 후 곧바로 심리 진행 일정도 결정할 것으로 보여 이날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추방유예 확대’행정명령의 시행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이 이날 ‘추방유예 확대’행정명령에 대한 상고심을 수용하고, 이번 회기에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할 경우, 오는 6월 이전에 행정명령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1월 ‘추방유예 확대’를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러자, 지난해 2월 행정명령에 반발한 텍사스 등 26개 주정부 연합이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명령의 핵심조항인 ‘추방유예 확대안’에 대해 연방법원이 시행중단 결정을 내려 1년째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부모들에 대한 ‘추방유예 확대 정책’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뉴욕이민자연맹(NYIC)은 14일 저드슨 메모리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둔 불법체류 부모에 대한 추방유예(DAPA)와 청소년 추방유예(DACA)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연방대법원이 법무부의 상고를 하루 속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NYIC는 “연방 대법원이 합헌 결정을 내린다면 500만 여명에 달하는 불체자들이 혜택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받게 될 것”이라며 “연방 대법원은 이 케이스를 신속히 진행해 올해 중 확정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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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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