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는 8.38달러 유지...뉴욕시 수도세 지원ㆍ통근비 환급
뉴욕시 공무원 6주 유급 육아휴가
2016년 새해부터 한인사회와 밀접한 각종 규제와 제도들이 상당수 달라진다. 우선 뉴욕주의 최저임금이 9달러로 인상되며 패스트푸드 직원들과 공무원들의 최저임금도 오른다. 뉴욕시는 수도세를 지원하고 통근세 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또 오바마 케어의 벌금이 인상되고 적용 사업체가 확대되는 등 다양하고 새로운 시책들이 펼쳐진다.
■뉴욕 최저임금 인상=우선 올해 12월31일부터 뉴욕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8달러75센트에서 시간당 9달러로 오른다. 뉴욕주 공무원들과 패스트푸드 직원들의 최저 임금도 오른다. 31일부터 뉴욕시에서 근무하는 주정부 공무원들과 패스트푸드 직원들의 최저임금은 현행 8달러75센트에서 10달러50센트로 , 뉴욕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주 공무원들은 9달러75센트로 오른다. 반면 뉴저지주 최저임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8달러38센트로 유지된다.
■뉴욕시 수도세 지원=뉴욕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 가구들은 내년에 수도세 지원 프로그램(HWAP)을 통해 115달러89센트의 수도세를 지원받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5만 2,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뉴욕시는 HWAP 프로그램 자격조건에 맞는 가구를 선정해 크레딧을 내년도 수도세 고지서에 반영시키기 때문에 가구별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오바마 케어 벌금 인상=내년도 오바마케어 미가입자 벌금이 가구당 최대 2,000달러 증가한다. 내년 1월31일까지 실시되는 건강보험 가입기간을 놓치고 2016년 한 해 동안 총 90일 이상의 무보험자로 남게 될 경우 1인당 695달러(18세 미만 자년 1인당 347달러50세트) 또는 가구당 연 과세소득 총액의 2.5% 중 높은 쪽으로 적용해 부과된다. 올해는 성인 1인당 325달러(18세 미만 자년 1인 당 162달러50센트) 또는 가구 당 연 과세소득 총액의 2% 중 높은 쪽이 적용됐다.
■오바마 케어 50인 이상 종업원 둔 사업체 의무가입=내년 1월1일부터 풀타임 직원 50인 이상을 둔 사업체는 직원들에게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만약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50인 이상 사업체가 적발될 경우 보험 미 가입 직원 1인당 최고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뉴욕시 공무원 6주 유급 육아휴가=뉴욕시 공무원들은 새해부터 6주간 유급 육아 휴가를 받게 된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뉴욕시 공무원들은 임금의 100%를 지급받으며 6주간 육아휴가를 보장받는다. 기존에 이미 6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할 수 있어 총 유급 휴가 기간은 12주로 늘어나게 된다.
■뉴욕시 통근비 소득공제 의무화=내년 1월1일부터 뉴욕시 5개 보로에서 풀타임 직원 20인 이상 규모의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매월 최대 교통요금 130달러를 세전 임금(Pretax income)으로 지불받는다. 실제로 116달러50센트인 월 무제한 메트로카드를 이용하는 통근객의 경우 연 443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틍근비 소득공제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회사들은 6개월 후인 7월1일부터 직원 1인당 최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 내 사후 면세점=내년 1월1일부터 한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내 사후면제점(면세판매장)을 이용하면서 건당 20만원어치 미만의 물품을 구입하면 총 100만원 까지 별도 환급 절차없이 세금 뺀 가격만 내고 바로 물건을 살 수 있다. ‘Tax, Free, Tax Refund'라고 표시된 백화점 매장이나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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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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