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C, 계류 재판 총 794건
▶ 뉴저지 106명, 뉴욕 94명
10월 한달간 11명 추방확정
이민 추방소송 중인 한인 10명 중 8명은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 (TRAC)가 24일 공개한 이민소송 계류현황에 따르면 올해 10월30일 현재 미 전국의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재판은 794건으로, 이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637건이 체류시한 등 단순 이민법 위반 이민자로 집계됐다. 형사법 위반 등 범법 전과자나 국가안보 위험인물로 분류돼 추방 재판 중인 한인은 전체 케이스의 20% 정도인 157건에 불과했다.
한인 추방재판 계류 케이스를 주 별로 보면 뉴저지가 106명(단순 이 민법 위반 87명/범법자 19명)으로 캘리포니아 274명(208명/66명)에 두 번째로 많았으며, 뉴욕 94명(80 명/14명), 버지니아 84명(72명/12명), 텍사스 45명(38명/7명) 등의 순이었 다.
한편 2016회계연도가 시작된 10 월 한달간 추방소송이 종결된 한인 은 43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이 추 방 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민법 위반 혐의가 7명, 범 법 전과자가 4명이었다. 이와함께 지난 10월 한달 동안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는 5명으로 조사됐다. soyoung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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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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