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국토안보위 통과
▶ 크리스티, 거부권 의사 밝혀
불법체류자에게 주 운전면허증<사진>을 발급해주는 법안이 지난 16일 뉴저지 의회의 국토안보위원회(위원장: Annette Quijan)를 통과해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트렌톤의 주청사 앞에 수 백 명의 지지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의 이 법안이 3대 2로 통과됐으나 공화당인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날 자신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직 변호사로서 나는 운전면허증이 국토안보에 가장 중대한 신분증임을 알지만, 현 상황에서 이 법안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불법체류자들에게 주정부 발행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주는 워싱턴 DC를 비롯한 12개 주다. 뉴저지에는 약 50만 명(5%)의 주민이 불법체류자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중 많은 주민들이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으로 인하여 뉴저지의 도로가 보다 안전한 곳이 되고 또한 경제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염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우려는 불법체류자를 가장한 테러리스트들이 총을 구매하거나 비행기 여행, 은행계좌를 이용한 자금 관리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수정안을 고려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원자의 지문을 찍어두고 대기 시간을 두며 상당 기간 뉴저지에 살았다는 증거를 제시하게 하거나, 운전 이외의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의 법안에 의하면 신청자는 자신의 아이디와 생년월일, 뉴저지 거주민임을 증명하면 된다. 현재 이 법안은 국토안보위원회의 통과로 주 의회의 세출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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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국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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