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 소재 아파트나 콘도미니엄 건물 내•외부의 주민공용 시설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서폭카운티 의회는 17일 ‘아파트 및 콘도미니엄 등 다세대 주택건물 금연법’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서폭 카운티 내 모든 아파트와 콘도미니엄 또는 10가구 이상이 입주해 있는 다세대 주택건물 내부의 복도, 공동마당(courtyard), 엘리베이터, 계단, 커뮤니티 룸,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화장실, 세탁실, 조리실 등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또 건물 출입구 또는 환풍기 인근 50피트 반경 내에서의 흡연도 금지된다. 만약 이를 어길시 최소 25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며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번 법안은 스티븐 벨론 서폭카운티장의 최종 서명을 남겨놓고 있지만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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