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 주지사, 행정규정안 제출
▶ 45일간 의견 수렴후 최종안 마련
앞으로 뉴욕주내 교량과 터널을 이용하면서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얌체 운전자들의 차량 등록증은 자동 정지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7일 뉴욕주 쓰루웨이 관리국, 뉴욕•뉴저지항만청, 뉴욕주 교량국, 트라이보로 브릿지•터널 관리국이 운영하는 터널과 교량의 통행료를 내지 않거나 이에 대한 벌금을 체납한 운전자의 차량 등록증에 대해서는 강제 정지시킬 수 있는 행정 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규정안에 따르면 최근 18개월간 5회 이상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은 상습 체납자들은 모두 차량 등록증 정지 대상자가 된다.
단, 차량 등록증을 정지하기에 앞서 체납 운전자들에게 공지문을 보내 밀린 통행료를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청문회에 참석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18개월간 3만5,000여명에 달하는 운전자들이 5번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아 1,600만 달러의 손실을 내고 있다"며 이번 행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새 규정은 18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45일간 뉴욕주 관보에서 게재해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최종안이 마련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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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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