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원에 근무하는 한인남성이 부정 비자 발급 문제를 지적했다가 해고를 당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 시민권자인 한인 권모씨는 지난 12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신이 근무했던 시카고의 한 기술학교가 연방평등고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에서 비자발급을 담당했던 권씨의 사연은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권씨는 학교 출석을 1년 넘게 하지 않는 한 학생을 가려내, 수차례에 걸친 연락 끝에 해당 학생의 비자를 취소시켰다. 하지만 학생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학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부 시스템에 이 학생의 출석률이 우수한 것처럼 바꿔놓았고, 이를 계기로 권씨는 학교 측 인사들과 마찰을 빚게 됐다는 설명이다.
결국 권씨는 고민 끝에 이 문제를 연방 이민국(USCIS)에 보고했고, 그로부터 며칠 뒤 해고 통보를 받았다. 권씨는 소장에서 해당 학교가 평소에도 특정 인종 직원에게만 월급을 인상하는 등의 인종차별을 심심찮게 자행했다면서, 이번 해고 역시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른 피해 보상과 지급되지 않은 임금 등을 학교 측이 부담하게 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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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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