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13일 '12월 영주권 신청서(I-485) 사전접수 문호차트'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문호차트는 앞서 9일 국무부가 발표한 ‘12월 영주권 문호’의 사전접수일(본보 11월10일 A1면)과 동일했다.
가족이민은 국무부가 발표한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Date of filing)를, 취업이민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를 이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기타국가 출신의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신청자는 12월 취업이민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인 2015년9월1일을 수속일자로 사용해야 한다. 단, 기타국가 출신의 취업이민 신청자는 지난달 사전접수 우선일자와 판정 우선일자가 같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반면 중국, 인도 출신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의 경우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보다 1~2년 빨리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10월 USCIS는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와는 별도로 I-485 사전접수 문호차트를 통해 실제 사전접수가 가능한 날짜를 공지하고 있다.
국무부와 USCIS가 발표하는 사전접수 우선 허용일자가 같거나 다를 수 있기 때문에 USCIS의 사전접수 문호차트에 따라 최종 우선 수속일자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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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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