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우편등록 첫 실시… 신청 간편해져 인터넷•우편등록 첫 실시… 신청 간편해져](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15/11/14/20151114060545561.jpg)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관위는 재외선거인 등록 접수 개시를 앞두고 13일 접수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재외선관위>
공관 방문접수 등 내년 2월13일까지 해야
영주권자는 직계가족만 대리 제출 가능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위한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이 이번 주말인 15일(일요일)부터 뉴욕을 포함해 169개 공관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세 번째 치러지는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이번 선거인 등록은 내년 2월13일까지 이어지며, 이 절차를 마친 유권자들에 한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선거인 등록 기간은 11월15일~내년 2월13일
뉴욕총영사관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91일간 공관 4층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한다.
선거인 등록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뤄지며 등록 첫 날과 마지막 날은 휴일이지만 총영사관 등록창구가 문을 열고 유권자 등록을 받는다. 선거인 등록 때 유학생 등 국외부재자들의 경우 신고서와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은 신청서, 여권사본, 영주권 및 비자 등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사본을 첨부한 뒤 원본은 본인 확인을 위해 현장에서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재외선거인 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서는 모두 대리로 제출이 가능하지만 재외선거인의 경우 반드시 직계가족만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 전자우편으로도 선거인 등록 가능
이번 재외선거부터는 공관을 직접 찾을 필요없이 인터넷과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선거인 등록이 가능하다.
우선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 웹사이트(ova.nec.go.kr 또는 ok.nec.go.kr)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여권번호와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될 뿐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다.
전자우편을 통한 등록 방법은 전자메일(ovnewyork@mofa.go.kr)로 재외선거인 신청서, 여권사본, 체류허가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재외선거인 신청서는 뉴욕총영사관 민원실이나 웹사이트(usa-newyork.mofa.go.kr),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ok.nec.go.kr) 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뉴욕총영사관 관계자는 “공관을 방문해 유권자 등록을 희망하는 분들은 반드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재외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행위 및 단속을 위해 신고•제보 센터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646-674-6089(재외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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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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