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개인통관 고유번호(이하 개인통관번호)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 물품을 보낼 때는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한국의 수령인이 사전에 관세청을 통해 개인 통관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번호를 배송시에 가입해야 한다. 이 번호는 관세청 전용 웹사이트(http://p.customs.go.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해외직송 구매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려는 목적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인통관번호는 한번만 신청하면 된다. 일단 발급받게 되면 계속 같은 번호로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용에 대해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세청을 통해 수정하면 된다.
한진택배 관계자는 “1일부터 한국으로 보내는 모든 물품에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적어야 한다”며 “한국에서 물품을 받을 사람이 관세청에 신청하면 번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의 수령인이 인터넷을 잘못하는 노령자일 경우 관세청과 전화로도 번호를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동안 한국으로 물품을 보낼때, 부치는 사람의 신분증만 배송업체에 제출하면 보낼 수 있었다. 다만 영양제나 식품이 하나라도 포함돼 있으면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했다.
새로운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발급받는 절차가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으로 선물 등을 보내는 일이 다소 번거로워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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