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혜택 받으려면 23일까지 가입 완료해야
저소득층 ‘애플헬스’가입 순조로워
‘오바마 케어’가입 및 갱신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1일 혜택 발효를 위한 가입마감 시한이 오는 23일로 다가옴에 따라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워싱턴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는 “내년 1월1일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23일까지 ‘워싱턴 헬스플랜파인더(wahealthplanfinder.org)’를 통해 가입해야 하고, 첫 달 분 보험료 역시 이날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을 넘기고 내년 2월15일까지 가입한 주민들의 보험혜택 발효날짜는 보험상품 및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물론 저소득층 보험인 메드케이드 대상자는 2월15일 이후 언제라도 ‘애플헬스’(Apple Health)에 가입할 수 있다. 애플헬스 대상자가 아닌데도 2월 15일까지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9살 이상의 어른은 325달러, 19살 미만 어린이는 162.5달러의 정액벌금과 연 소득 2% 가운데 높은 쪽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 의료보험은 아니지만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상조회 상품 등도 나와 있다.
현재 애플헬스 대상의 저소득층 위주로 ‘오바마 케어’ 가입이 이뤄지고 있다. 워싱턴주에는 160만명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애플헬스 수혜 대상자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12월중에만 15만여명이 자동갱신을 통해 내년도분 가입을 완료했다고 상품거래소 측은 밝혔다.
애플헬스는 연방 빈곤선(FPL)의 133% 미만 저소득층이 대상이며 세금 납부 이전 연소득 기준으로 1인 가족은 1만6,105달러, 4인 가족은 3만2,913달러이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3%~400%일 경우 정부보조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는 1인 가족의 경우 연소득이 4만5,960달러 ▲2인 가족 6만2,040 ▲3인 가족 7만8,120 ▲4인 가족 9만4,200달러 미만이다.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은 반드시 워싱턴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 웹사이트인 ‘워싱턴 헬스 플랜 파인더’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한편 주정부는 헬스플랜 파인더 웹사이트가 최근 큰 문제는 없지만 가끔 에러가 발생하는 등 차질이 빚어지는데 따라 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계약업체에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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