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트 판매세도 공제혜택
▶ 대학 학비수수료 4,000달러까지
2014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연방 국세청(IRS)은 자동차 판매세 공제 등 납세자들을 위한 몇 가지 절세 팁을 소개했다.
IRS에 따르면 자동차, 트럭, 모터보트, RV 등 값비싼 물건을 연내에 구입할 경우 납세자가 지불한 판매세(sales tax)를 연초 세금보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만약 의류나 생활용품을 자선단체에 기증한 뒤 500달러 이상의 세금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태가 썩 좋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자격을 갖춘 감정서류를 첨부해서 물건과 함께 자선재단에 전달해야 한다고 IRS는 밝혔다.
기증하는 물건의 가치가 250달러 이상인 경우 기증자는 재단 측으로부터 물건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둬야 하며 이 서류에는 물건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어야 한다.
자선재단에 돈을 기부할 경우에는 액수에 상관없이 돈을 기부했음을 입증하는 은행기록이나 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영수증에는 재단 명칭, 기부한 날짜, 기부한 액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학 학비, 수수료 세금공제 혜택은 원래 2013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연방 의회가 올해 말까지 연장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배우자 중 한 사람, 자녀 등 부양가족, 다른 가족이나 친지가 학비나 교육기관 등록을 위한 수수료를 지불했을 경우 최고 4,000달러까지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IRS는 “온라인 세금보고의 경우 보안이 유지되고 신속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며 납세자들이 온라인 세금보고를 이용할 것을 부탁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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