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바뀐 노동법 포스터 부착 후 차별금지 조항 등 숙지해야 피해 없어
1일부터 캘리포니아 내 최저임금이 시간당 9달러로 인상된 내용을 포함한 주요 노동법 내용이 담긴 포스터가 배포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자칫 한인 업주들이 무심코 위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많은 한인 업주들이 규정에 따라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으로 일을 끝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 번이라도 꼼꼼하게 내용을 살펴볼 것을 권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개정된 노동법은 최저임금이 유일하지만,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들이 많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장 주의해야 할 사안으로 ‘차별금지’를 꼽고 있다. 실제로 노동법 포스터 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역시 차별과 관련된 부분이다.
캘리포니아 평등고용 및 주택국(DFEH)은 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과정에서 업주가 구직 희망자를 인터뷰하거나 구인광고를 낼 때 거주지나 나이, 종교, 출신지, 성별, 신용도 등 18개 분야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문을 하거나 조건을 명시하는 것과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캐내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금지되는 내용에는 구인 때 ▲나이 ▲출신 국가 및 국적 ▲결혼 및 임신 여부 ▲자녀나 가족 수 ▲키나 체중 등 신체조건 ▲교회 출석 여부 ▲일반적인 건강상태 등이 포함돼 있으며 ▲ ‘남(여)직원 구함’ 또는 ‘웨이트리스만 구함’(Waitress Only) 등과 같이 성별을 명시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당국에 신고를 한 종업원이나 근로자에 대한 엄격한 보호도 이루어져야 하며 ▲종업원 상해보험 ▲투표 때 휴식보장 ▲종업원 50명 초과 때 별도의 성차별 교육 엄수 등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한편 최근 변경된 내용이 들어간 노동법 포스터를 구하기 위해 수백달러를 지출하는 한인 업주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경제단체나 보험업체를 통하면 손쉽게 포스터를 구할 수 있다.
현재 의류협회(213-746-5362), 남가주식품상협회(323-731-8900), 써니보험(213-480-0088) 등에서 무료로 혹은 저렴한 가격에 노동법 포스터를 배포하고 있다.
<정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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