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월부터 달라지는 경제규정
▶ 플라스틱 백 금지 소규모 업소 확대
오는 7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최저 임금이 인상된다. 더불어 지난 1월1일에 시행된 플래스틱백 금지 법안은 리커스토어와 약국 등 소규모 업체로까지 확대된다. 한인들이 숙지해야할 임금규정과 노동법 등 이날부터 달라지는 주요 경제 관련 규정들을 알아봤다.
▲최저임금인상
1일부터 가주 내 최저임금이 현행 시간당 8달러에서 9달러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인상안(AB10)은 2016년 1월 시간당 10달러로 한 차례 더 오른다. 이에 따라 풀타임 근무 최저임금 근로자는 2016년부터 연 평균 4,160달러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플래스틱 백 사용 금지 확대
현재 LA 시내 한인마켓을 비롯한 대형 마켓에서 실시 중인 플래스틱백 사용 금지법안이 7월부터 소규모 업소들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일부터는 편의점과 리커스토어 등 소규모 사업장들도 플래스틱백을 무상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유급 간병휴가 범위 확대
가족의 유급 간병 휴가(Paid FamilyLeave : PFL)의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는 배우자나 자식에 한해 중병을 앓는 경우 유급 간병 휴가를 낼 수 있지만 1일부터 조부모와 손자 손녀, 형제, 장인과 장모, 시부모들을 간병하는 것까지 확대된다.
▲범죄기록 서류 제출 요청 금지
가주 정부 관련 고용주는 직원 고용 때 범죄 기록 사항에 대한 서류를 처음부터 요청할 수 없다. 이 법안(AB 218)은 과거에 범죄 기록이 있어도 직장을 구하는데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고용률을 올리기 위한 것이다. 단 서류 심사에 통과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직원에 한해서는 최종 고용 결정 전네 범죄기록에 관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법 집행 또는 아이들과 관련된 직업에 한해서는 제외된다.
▲맨손조리 금지법은 재검토
반면 스시나 샐러드, 샌드위치 등 즉석에서 먹는 음식에 대해 맨손으로 조리를 금지하는 ‘맨손조리금지법’(AB1252)는 당초 오는 7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것으로 발표됐으나 요식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3월 ‘전면 금지’ 규정을 ‘맨손 조리를 최소화’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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