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 부동산법>
▶ 한태호 변호사
<문> 여러개의 상가가 포함된 건물에서 수 년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은 매달 고정된 렌트비만 내면 그만이었는데, 약 3개월 전부터 새로운 임대계약에 따라, 건물주가 기본 임대료 외에도 공동구역경비(CAM) 명목으로 매달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예전에는 없던 조항인데 새로운 임대 계약을 한 후로는 전기, 수도료, 부동산세, 보험료, 청소비등, 기타 여러 가지 금액을 일방적으로 저에게 청구하고 있다. 월 임대료에 전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지불하지 않았더니, 퇴거 소송을 한다는 통지를 보내왔다.
<답> 임대계약은 일반적으로 크게 임차인이 기본 임대료만 지불하고 기타 모든 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하는 총체적 임대계약 형태(GROSS LEASE)와 임차인이 매월 기본 임대료 이외에 전기, 수도료, 가스, 부동산세, 보험료, 청소비, 건물 수리 유지비 등, 기타 모든 비용까지도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순비용 임대계약 형태 (NET LEASE), 두가지 형태가 있다.
후자의 경우, 기본 월 임대료 이외에 계약서에 규정된 공동구역 경비에 포함되는 모든 제반 비용을, 건물 전체 면적 중 귀하가 임대하고 있는 면적의 크기에 비례해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임대계약서에 본인이 서명한 이상, 잘 알지 못하는 사항이라고 일방적으로 지불하지 않게 되면, 건물주는 계약서에 의거 귀하를 퇴거시킬 권리가 있다.
청구된 공동구역경비의 금액에 의의가 있다하더라도, 일단은 이의제기와 함께 금액을 지불하신 후, 따져봐야 한다.
(213)63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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