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 부동산법>
▶ 한태호 변호사
<문> 약 2년 전 사업체를 구입하여 절반은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은행융자 대신 판매자 융자(오너캐리)로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구입 후 얼마 지나서 사업체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 월 평균 매상액도 틀리고, 시설과 장비도 매매계약 당시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판매자에게 시정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분할 상환금을 지불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전 분할 상환금 원금과 이자를 합쳐 전액 일시불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치 않으면 사업체를 강매하겠다고 한다.
<답> 사업체 매매 시에는 분할 상환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UCC-1이라는 저당을 설정하게 된다. 이것은 구입자가 분할 상환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지불을 보장받기 위하여 해당 사업체에 저당을 설정하는 것이다. 귀하의 경우는 판매자가 저당 설정합의서와 함께 UCC-1을 등기하였는지 확실치 않으나, 만일 이러한 절차를 하지 않았다면 강매는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매매계약 시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조작하거나 중요한 결점을 숨겼는지에 따라, 사업체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분할 상환금에 대해서도 그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 하거나 지불을 거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모두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적법한 절차 없이 무조건 지불을 하지 않는다면, 원금과 연체된 이자를 합쳐 전액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하거나, 사업체 강매를 당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법정 비용까지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음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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