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4 무역지원협의회 문제점 제기
▶ 한국기업들 원산지 증빙자료 비협조, 연방세관국 검증강화로 적발률 62%
한미 FTA가 시행된지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남가주 한인 수입업체들이 미 세관당국의 원산지 검증 절차에 대한 대응 미흡 등으로 FTA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FTA 활용과 관련, 남가주 한인업체들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4일 LA 총영사관 대회의실에서 한인 경제단체장 및 LA 주재 한국 정부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4년 제1차 FTA 무역지원협의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인 기업의 FTA 활용 인식 결여 ▲한국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공 비협조 ▲연방 국경세관보호국(CBP)의 검증강화에 따른 불안감 확산 등을 한인업체들이 FTA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주원인으로 꼽았다.
김석오 총영사관 관세영사는 “각 업체별로 FTA 혜택을 계량화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회사 차원의 후속조치와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여기에 한국 수출기업의 FTA 증명서류 작성 경험 및 원산지 규정 응용지식 부족으로 원산지 증빙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특히 한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CBP의 원산지 검증 결과 적발률이 62%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 식품소스를 수입하는 A업체는 한미 FTA를 활용하면 연간 12만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FTA 활용 인식 부족으로 6.4%의 관세를 전액 부담했으며 한국산 반찬류를 수입하는 J업체는 한국 수출업체가 반찬 재료의 원산지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기피해 결국 FTA 관세혜택을 받지 못했다.
또한 한국산 카시트 원료를 수입하는 I업체의 경우 CBP가 요구한 원재료 내역서, 원가자료 및 생산기록 등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 관세를 추징당했고 한국산 원단을 수입하는 D사 등 5개 업체는 CBP가 요구한 원산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도 못했고, 원산지 기준도 충족하지 못해 무려 27만6,000달러의 관세를 물어야만 했다.
앤드류 서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 회장은 “CBP가 원산지 증빙자료의 작성 요령을 알려주지 않는데다 원산지 검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도 문제”라며 “한인업체들이 원산지 검증과 관련된 업데이트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입업체들은 통관 후 CBP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류(양식 CBP 28)를 요구받을 경우 수출업체, 생산업체 등과 협력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CBP 28은 CBP가 요구하는 원산지 증명서류로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수입업체, 수출업체, 생산업체의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품명, 수입 신고일자, HS 코드 등 다양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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