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송업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인터넷 TV 에어리오’의 저작권 관련 소송이 25일 에어리오의 패배로 끝났다.
에어리오 저작권 소송 결과에 따라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방송 등 미디어 업계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번 소송에 엄청난 관심이 모아졌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에어리오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에어리오가 소형 안테나를 통해 대형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을 회원들에게 전송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에어리오는 출범 2년 만에 치명타를 맞게 됐다.
반면에 파죽지세로 확장하는 에어리오에 밀리면 ‘끝장’이라는 위기에 몰렸던 기존 대형 방송사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실제로 에어리오를 대상으로 한 이번 소송의 원고에는 CBS, ABC, NBC, 폭스 등 내로라하는 주요 방송사들이 망라돼 기존 미디어 업계의 위기감을 여실히 반영했다.
에어리오는 미디어 업계의 거물인 배리 딜러가 2012년에 발족한 인터넷 TV로 뉴욕을 포함해 미국 내 13개 도시에서 영업해 왔다.
이 회사는 가입자들이 소형 안테나를 통해 에어리오가 클라우드 방식으로 디지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있는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접속해 TV를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입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만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한 달 이용료는 8∼12달러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월 100달러나 넘는 사용료를 내가며 기존 미디어그룹이 운영하는 케이블 방식의 TV 프로그램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이탈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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