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한국서 패턴 보고 돌아와 특허 등록 후 해당 원단 수입 한인대상 무작위 소송, 원단 샘플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뒤 일정기간 후 소송, 판결전 합의 유도
▶ 대책: 원단 수입·판매 전 특허 여부 확인 필수
최근 LA다운타운 한인 원단업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원단협회(회장 클라라 박)가 19일 캘빈 명 상법 소송 전문 변호사를 초빙해 소송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LA다운타운 한인 원단업계에 디자인 특허 주의보가 떨어졌다. 사실 원단업계가 디자인 특허와 관련된 싸움을 벌여온 것은 어제 오늘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특허 침해 소송이 점차 진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방식의 특허 침해 소송 역시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인원단협회(회장 클라라 박)은 지난 19일 LA한인타운 용궁에서 상법 소송 전문 캘빈 명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최근 저작권 관련 트렌드를 살펴보고 정보를 공유했다. 이날 나온 주요 내용들을 정리했다.
▲새로운 형태의 특허 침해 소송
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대문 시장을 직접 방문해 최신 원단 패턴(디자인)을 보고 미국으로 돌아와 특허 등록을 해 버린다. 그리고 난 뒤 해당 원단을 수입해 사용하는 한인 업주를 대상으로 무작위 소송에 나서고 있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이로 인해 소송을 당한 한인들도 있다.
최근 소송을 당했다는 한 업주는 “여느 때처럼 동대문에서 원단을 수입해왔는데 어느 날 저작권 위반 혐의로 소송이 들어왔다는 소식에 굉장히 황당했다”라며 “결국 법정 다툼 이후 무혐의 판정을 받았으나 영 개운치 않다”고 전했다.
원단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주기적으로 한국의 주요 원단 시장을 방문해 최신 원단 트렌드를 살피고 있으며, 아직까지 한국 내 생산업체들이 특허 등록을 해둬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한인 원단업주들이 대부분 한국으로부터 원단을 수입해온다는 부분도 이미 잘 알고 있어 결국 대부분 소송이 한인 업체들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송 괴물 업체 특히 조심해야
캘빈 명 변호사는 “최근 3~4개 특정업체가 공격적으로 저작권 소송을 이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 업체로부터 소송이 들어오면 특별히 주의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명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U’, ‘M’, ‘S’ 등 소송을 제기하는 업체들은 사전에 소송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정해진 시나리오에 맞춰서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명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의 소송 방식은 우선 다른 도매업체를 내세워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단 샘플을 여러 업체에 판매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진행한다. 이들은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기 전에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자고 제의한 후 실제로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한다. 그러다 합의에 다다를 시점이 다가오면 예전에 판매했던 원단 샘플 영수증을 준비해 합의 금액을 3~4배로 부풀리는 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영수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돼 상당한 벌금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메뉴팩처 업체도 긴장
원단을 중심으로 소송이 줄지어 발생하다보니 메뉴팩처링 업체 역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더 꼼꼼하게 대처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과거에는 메뉴팩처링 업체에서 원단을 고를 때 소송발생 시 모든 책임을 원단업체에서 진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줄지 않자 최근에는 아예 패턴 등록 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단업계에 능통한 한 관계자는 “이런 추세로 변했다는 것 자체가 메뉴팩처링 업체에서 원단과 관련된 소송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책은
전문가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소송을 피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그러기 위해서 원단을 판매하기 전에 이미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 패턴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한국에서 수입해왔더라도 미국 내에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 판매하기 전에 이 역시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또한 꾸준히 소송 관련 뉴스 등 관련 정보에 귀를 기울일 것도 당부했다.
명 변호사는 “과거 10년 전에서 5년 전까지 저작권 소송 추세와 5년 전부터 지금의 추세는 또 다르다”라며 “최근에는 소송을 준비하는 업체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소송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송을 당한 업체 역시 현재 소송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평소에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원단협회는 앞으로 협회 회원사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한 차례 더 저작권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정구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