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인 박모씨는 사무실을 방문해 몇 년 전에 개설한 상속계획을 최근 법으로 개정하길 원했다.
박모씨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생존신탁을 개설했는데 지금은 아들이 대학을졸업했고 결혼 전 약혼도한 상태다. 박모씨는 본인이사망한 후에도 아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기를 원했다.
그런데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부분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다. 바로 재산이 장래 며느리에게 가는부분이다.
캘리포니아는 공동재산을인정한다.
그 의미는 부부가 각기 재산의 반씩을 소유한 것으로간주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된 뒤 구입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지만 물론 예외는 있다.
한 가지 예로 자녀가유산으로 받는 재산은별도의 개인 재산으로간주된다.
그러나 개인의 소유로 남아있던 재산도 잘 유지하지 못하면 공동 재산으로넘어갈 수 있다. 결혼 후에도 개인의 재산으로 유지하려면 결혼 전에 배우자가될사람과 혼전 계약을 해 어떤 재산이 개인 소유로 남을지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중요하다. 혼전 계약서는 자녀의 사망이나 이혼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대해 명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결혼 전에 배우자가될 상대에게 혼전 계약에 서명하라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재산을 자녀의 사망이나 이혼 시 며느리나 사위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지만 혼전계약서에 대해 언급했을 때 미래의 며느리나 사위가 모욕감을 느낄 것을 우려한다.
혼전계약서를 불편해 한다면 ‘자녀보호’ 신탁이라는 다른 방법도 있다.
자녀보호 신탁은 기본적인 생전 신탁과는 다른 것으로 자녀의 사망이나 이혼 시재산을 보호할 수가 있다. 자녀보호 신탁은 특별한 재산보호법으로 자녀의 채무자나 이혼하는 배우자로부터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생전신탁은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이 한 번에 분배된다. 그러나 자녀들이 유산을 상속받고 난 뒤에는 재산의 법적소유주가 자녀가 되기 때문에 채무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되면 재산을 모두 빼앗길 수 있다.
자녀보호 신탁은 부모가사망한 후에도 재산이 부모의 신탁 안에 있어 한 번에모든 돈을 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일부분만 지급받을 수있다.
예를 들면 매달 5,000달러씩 지불받고 나머지 재산은신탁 안에 남겨둠으로 채무자나 이혼하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또 다른 점이 있다.
박모씨는 이와 관련된 설명을 들은 후 이제 막 결혼할 며느리에게 혼전계약서를 언급하는 것이 불편하다면서 결국 자녀보호 신탁을 만들기로했다.
물론 박모씨가 모든재산을 완전히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했으나 나중에 아들 부부가 이혼하거나 아들이 사망하게 될 경우 며느리가 혹시박모씨의 재산 중 일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박모씨가 아들에게 물려줄 자산을 자녀보호신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아들에게 물려줄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자녀보호 신탁과 기본적신착은 그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조금만 더신경을 써서 계획한다면 원하는 재산을 원하는 자녀에게만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다.
(800)79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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