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비자 정보/남의 항공권 대신 사줄 때
▶ 항공사 통한 구입시 복잡한 절차 거쳐야, 여행사 통하면 간편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항공권을 크레딧카드로 대신 구입할 경우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야 항공권을 받을 수 있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항공권 구입에 나서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나 부모 등 가족의 항공권을 대신 구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크레딧카드를 사용해서 가족과 친지 등 타인의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에는 별도의 주의사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한인은 많지 않다. 항공료를 지불한 크레딧카드 소유자와 탑승자의 이름이 다를 경우 보안상의 문제로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타인의 항공권 구입을 위해 자신의 크레딧카드를 사용할 경우 알아둬야 할 점들을 소개한다.
▲항공사 직접 구입 때
항공사에서 직접 다른 사람의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신원확인 절차가 까다롭다.
대한항공은 타인 명의의 크레딧카드로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발권시 카드 명의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원칙으로 한다. 즉 부모의 항공권을 자녀가 대신 구입했을 경우에 반드시 공항까지 동행해 탑승 수속 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 카드를 도용해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을 원천봉쇄 하기 위함이다.
대한항공의 박병용 차장은 “카드 명의자와 탑승 승객의 이름이 다르면 보딩패스가 아예 나오지 않는다. 때문에 카드 명의자가 반드시 함께 동행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사실은 모든 고객에게 발권 전에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몇 가지 서류를 필요로 한다. 크레딧 카드와 탑승 고객의 이름이 다를 경우 크레딧카드 명의자가 직접 사인한 ▲제3자 카드 사용 동의서 ▲사용할 크레딧 카드의 복사본 ▲카드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해당 항공사 지점에 팩스로 보내면 된다.
이때 카드 복사본은 앞면과 뒷면을 모두 복사해야 하며 뒷면 서명란에는 반드시 명의자의 사인이 적혀 있어야 한다. 즉 총 4장의 서류를 보내야 하는 셈이다.
이승구 차장은 “해당 서류는 모두 유선상으로 항공사에 직접 예약할 때 해당하며 발권 전에 팩스로 보내면 된다”며 “지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해당 서류에 직접 사인하면 되므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행사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에는 절차가 보다 간단해진다.
삼호와 아주 등 한인 여행사들은 탑승객과 카드 소지자의 이름이 다를 경우에 ‘신용카드 결제 동의서’ 또는 ‘카드 소지인 동의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에는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카드 소지자가 직접 사인한 동의서와 함께 본인의 간단한 개인정보를 담은 팩스와 이메일을 해당 여행사로 보내야 한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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