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4,300만달러 상당 중국인 투자이민 거절당해
워싱턴DC 투자회사, “여론 눈치 본 주정부” 제소
레이크 워싱턴의 520번 부교 교체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중국인 투자이민자들은 구입할 수 없도록 부당하게 차별대우했다며 시애틀의 한 투자회사가 주 재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투자회사 ‘액세스 더 USA’ 측의 도널드 멀린 변호사는 킹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중국의 재산가들이 투자이민의 방편으로 1억4,300만달러 상당의 520번 부교사업 채권을 구입하려 했지만 재무부가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멀린 변호사는 재무부가 채권발매를 위임한 시티그룹에 미국인들에는 채권구입을 강력히 장려하되 중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액세스’에는 한 장도 팔지 말도록 손을 썼다며 “이는 단순히 520번 새 다리가 중국 돈으로 세워졌다는 여론공세를 피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주정부는 레이크 워싱턴을 가로질러 시애틀과 벨뷰를 연결하는 기존 520번 다리가 낡고 좁아 43억달러를 들여 새 부교를 건설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연방정부는 외국인들이 미국의 불황지역에 50만달러 이상, 활황지역엔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EB-5(투자이민)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다.
액세스 측의 제소에 대해 에릭 멘처 주 법무차관은 소송의 세부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대응책을 밝히겠다며 워싱턴 주정부는 외국인들이 공공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막는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액세스’사는 지난 2010년 초부터 중국인 투자이민을 유치, 2011년 10월 520부교 사업채권이 처음 발매됐을 때 4,800만달러 상당을 판매했다. 하지만 ‘액세스’시가 2012년 5월 2차 공채를 구입하기 위해 1억4,300만달러를 시티그룹에 이체하려 했지만 은행 측이 주정부 당국의 견제를 이유로 판매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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